FTA 원산지결정기준이란 FTA원산지증명서(CO) 발급 또는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하여 FTA 협정별로 정해 놓은 원산지 결정 방식입니다. 많이 쓰이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FTA 상품 교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FTA협정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원산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FTA 원산지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특혜관세 적용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그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으니 한국산이다...' 이런 말씀은 안 통합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협정국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인정받으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산지결정기준이란 어떤 물품에 FTA 혜택을 부여할 지 말지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FTA 협정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물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정들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별로 다르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전체 물품에 대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도 있습니다. 각 협정별로 물품별로 다양하게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들을 FTA 특례법 상 분류를 기준으로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를 만들었으면 미국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 생산·가공 또는 제조되는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밀가루로 한국에서 라면을 만든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각 FTA 협정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둘 이상의 국가 중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고 해서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세번(HS CODE)이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세번과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협정에서 라면(HS CODE 1902.3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류(chapt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HS CODE 중 앞자리 2자리를 의미합니다. 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해석하면 ‘HS CODE 앞자리 2자리가 다른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라면을 만들 때 투입된 원재료가 밀가루(HS CODE 1101.00)와 라면스프(HS CODE 2103.90)만 들어갔다면 라면(HS CODE 앞자리 19)은 HS CODE 앞자리가 다른 재료(밀가루 앞자리 11, 라면스프 앞자리 21)로부터 생산되었으니 2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2단위 세번변경을 실질적 변형으로 보고 이 공정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협정에서 승용차(HS CODE 8703.23)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승용차를 수출하면서 계산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부가가치가 45퍼센트에 못 미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의 계산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FTA협정들은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FTA협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특정공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협정에서 티셔츠(HS CODE 6109.1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길지만 위의 문구를 참고 한 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위의 원산지결정기준은 1.번 또는 2.번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1번의 의미는 어떤 국가에서 실을 뽑고 그 실로 뜨개질해서 옷을 만들면 그 국가가 원산지라는 의미입니다.(제사+편성)
2번의 의미는 뜨개질 된 원단을 가지고 어떤 국가에서 재단하고 봉제해서 하나의 의류를 만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는 것입니다.(재단+봉제)
특정공정기준은 이와 같이 FTA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을 기타기준 또는 보충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케이블이 함께 제공되었다면 해당 케이블의 원산지는 스마트폰과 같은 곳으로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각 FTA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입니다.
보충적 기준에는 이 외에도 미소기준(De minimis)이나 누적기준처럼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게 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원산지결정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무 상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인합니다. 대부분 FTA 협정은 HS CODE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HS 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라고 부릅니다.
PSR이란 FTA협정에서 품목별로 각각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고 이와 달리 전체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을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설명하면서 각 FTA협정의 HS CODE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씌여 있는지 보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별로 한 가지 원산지결정기준만 있는 경우를 ‘단일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단일기준이 있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중FTA협정에서 손목시계(HS CODE 9102.12)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어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원산지결정기준 중 수출자 또는 생산가에게 유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중FTA협정에서 전기제어기기(HS CODE 8537.10)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위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합한 기준이라고 해서 ‘조합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종종 한-인도 FTA협정 혜택을 받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한-인도 FTA협정은 많은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합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CTSH+RVC35)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HS CODE별로 원산지결정기준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HS CODE와 관계없이 물품 전체에 적용하도록 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 기준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FTA협정마다 구성은 다르지만 대부분 HS CODE와 관계없이 완전생산물품은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완전생산기준을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FTA협정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다른 일반적 기준으로는 ‘불인정공정’이 있습니다. 불인정공정이란 최종 가공국에서 단순 세척, 세탁, 단순 조립 등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친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분해된 LED TV세트를 들여와 한국에서 단순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FTA 기준으로 조립된 TV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입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거나 국내 고객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 우선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HS CODE에 대한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무엇이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FTA 협정문에서 HS CODE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찾을 수 있지만 매번 FTA 협정문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세청에서는 FTA 협정별, HS CODE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바로 관세청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입니다.
위와 같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FTA자료실->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적용할 FTA 협정명과 HS CODE 6자리를 기재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김밥은 쌀가공품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HS CODE 1904.90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은 1904.90에 대한 전체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검색한 화면입니다.
FTA제도를 활용하거나 FTA원산지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면 문제로 각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요만 설명하고 일반적 기준, 보충적 기준의 많은 부분을 생략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생략했던 기준들에 대해 각각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외에도 수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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