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이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지정한 곳에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24일 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 법이란?]
2005년 미국에 살고 있는 9살 여자아이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자 남성 존 쿠이(46세)에게 납치된 뒤 강가ㄴ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 쿠이는 제시카의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시카를 납치, 수차례 강가ㄴ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3일간 옷장에 가두었다가 쓰레기봉투에 넣어 산소 부족으로 생매장시켰습니다.
경찰관이 발견한 쓰레기봉투, 제시카가 필사적으로 봉투를 뚫으려고 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였고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존 쿠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재판 중 2009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존 쿠이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이었는데 10년 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만 살고 출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시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징역 25년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등에서 600미터 이내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제시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드디어 2023년 10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or 3회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놈들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을 포함하여 325명이며 또한 올해 출소 예정자는 63명, 내년에는 59명이 대기 중입니다.
이들은 출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고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자에게 출소 후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부 또한 전과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은 헌법 14조가 규정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출소한 범죄자에게 이중처벌은 기본권 침해
vs
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