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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제헌절 이야기

by 김재완

매년 7월17일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그 의미가 옅어지다 헌법과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12,3 내란 덕분에(?) 국민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한 날! 그 날을 회상하며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자.


1948년 5월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직접, 보통, 평등, 비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문맹률은 40%에 달했고, 더 큰 문제는 모든 국민이 한 번도 투표란 것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님! 낼 투표하러 가야쥬?”

“저기…….그러니까…….내가…….그…….뭐냐…….자네도 알다시피…….”

“암유. 알쥬. 성님이 글씨 못 읽는 거. 괜찮아유! 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글을 못 읽는데. 뭐가 부끄러워유.”

“그렇지? 그러니 내가 그 투표란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자네가 좀 가르쳐 주게. 그 포스터에도 기권은 국민의 수치라고 하니. 내가 꼭 해야지.”

“암유! 우리 손으로 나랏일 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데 제가 도와야쥬.”


서울깍쟁이지만 글씨를 모르는 임씨와 충청도에서 올라온 최 씨가 적극적으로 참가한 총선의 투표율은 얼마였을까?

놀라지 마시라. 무려 95.5%다. 역사적인 5.10총선의 결과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어떤 정당보다 많은 숫자인 85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대부분은 임시정부 출신이었으니, 당시 민심이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 짐작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생! 원래 200명을 뽑기로 했는데 왜 198명만 뽑은 건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 건가?”

“아! 글쎄 제주도에서 큰 사단이 났데유. 2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못 치렀고, 제주 사람들이 걱정이유. 암튼 그래서 198명이구유. 이제 저 국회의원들이 나라 이름! 즉 국호도 정하고, 무엇보다 제헌헌법을 만든데유.”


1948년 5월31일에 개원한 제헌국회는 최 씨와 임씨의 날카로운 감시(?)하에 그야말로 열일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헌법의 제정이었다. 헌법 기초위원회가 ‘제정헌법안’을 마련했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20여 일간 치열한 논쟁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했다. 그 결과 7월1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고, 17일에는 3.1운동과 독립정신을 계승한 제헌헌법이 공포된다.

“동생! 그래서 7월17일이 제헌절이구만.”

“야! 맞아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백성이지만, 형님과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말이유.”

“그런데 헌법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아따 이 형님 참말로 갑갑하네. 헌법이 뭔 뜻인가 하면유…….법 중의 이거! 짱! 제일 높은 거 그게 헌법이유. 사실 지도 잘 모르겄슈. 저기 작가 양반한테 한 번 물어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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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글을 쓰고 때때로 방송과 강연장에서 말을 하며 살아가는 낭만 아조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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