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의 각종 조례들,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산하에는 도시 (군) 관리계획이란 것이 있고, 여기에서 국토의 이용에 관하여 각종 규제가 설정된다. 또 지자체의 각종 조례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규제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용적률, 건폐율 제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주거난이나 젊은 세대의 주택 취득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로 서울 및 대도시 인근을 재건축, 재개발하여, 아파트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각종 규제들로 개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국토개발에 대한 법과 규제, 조례들을 과감하게 풀어서 대량의 양질 주거단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흑석동의 재개발 지역처럼 오래된 주거단지들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우던가, 아니면 둔촌주공 재건축처럼 1만 세대가 넘는 대량의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던가, 다른 여러 이유들로 국토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개발 방향의 추진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 정책 결정자의 과감한 입법 및 추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