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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

드론이 주목 받는 5가지 이유

by 광안리등킨도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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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발달의 배경


2014년 부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언론 조명은 바로 북한 무인기 발견사건이었다. 2014년 3월 두 대의 북한 제 소형 무인기가 각각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하여 발견된 후 4월 삼척 에서도 추가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론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고 중국 드론 제조 기업인 DJI社의 '팬텀' 시리즈의 히트로 인해 상업용 드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실 북한 정찰용 드론과 중국의 상업용 드론의 출현 전까지 대부분 CNN 뉴스의 이라크전에서나 드론이라는 어색한 단어를 접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드론'을 스타크래프트 저그 일꾼으로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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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드론은 최초 군사용으로 만들어 진 무인항공기다. 이것이 상업용으로 개발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쿼드콥터(4개의 날개를 가진) 드론이다. 그렇다면 드론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 하게 되었을까. 국내언론을 넘어 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드론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이슈화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정보통신 혁명에 이에 드론 혁명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발에기여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단 군사용 드론을 제외하고 상업용 드론의 이용범위는 사진과 영상을 찍는 용도에서 부터 물건을 실어나르는 유통, 언론보도, 재난현장, 농업, 취미 등 다양한 분야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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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혁명이 소프트웨어 혁명이었다면 드론혁명은 '하드웨어 혁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애플의 맥킨토시가 개인용 PC시장을 만들었다면, DJI는 팬텀시리즈로 상업용 드론시장을 만들었다. 드론은 더이상 군대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된 것이다. 드론의 놀라운 점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것이다. 동시에 드론이 만들어 내는 산업과 파괴하는 기존 시장이 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분야는 없지만 융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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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항공사진과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기존에 항공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에 달하는 헬리콥터를 대여해서 탑승하고 촬영해야 했다. 그런데 상업용 드론이 나오면서 불과 백만원 남짓의 돈으로 시간제한없이 항공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마치 90년대 초 전화선으로 PC통신을 하다 광랜을 통해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즐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항공사진과 영상촬영으로 융합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는 것은 언론분야이다. 이미 많은 방송사와 통신사에서 드론을 활용한 영상과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경성대 오승환 교수가 대표로 있는 '드론프레스'가 있다.


물론 항공법에 의해 드론비행 금지구역이 존재하며, 드론의 무게에 따라 항공조종 자격증과 허가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상업용 드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항공법에 따르면 150Kg이 초과하는 유인 자가용면장 또는 무인 항공기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12kg을 초과하는지만 150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는 신고 와 인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업용으로 구입해서 날릴 수 있는 12Kg 이하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무데서나 날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무인항공기를 날릴 수 있는 공역이 지정되어 있는 대 Class G공역으로 공항중심반경 9km 이외의 비관제 공역이어야 한다. 또한 지상고도 500ft(150m)이내로 육안 가시거리내, 주간에만 비행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P-73(청와대중심반경 8Km), P-518(경기북부/강원북부등 서울 북쪽 대부분)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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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한 지역의 물품 배송이 가능하다


드론을 이용하면 다양한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이미 CJ그룹의 대한통운이 민관과 함께 재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체개발한 택배용 드론을 이재민 또는 고립지역 주민에게 긴급 구호품 전달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CJ 대한통운에서 개발한 택배용 CJ 스카이도어는 무게 3Kg 물품을 반경 20km 이내 지역에 실어나를 수 있다. 기존의 물류센터가 재난 발생시 구호물자분류와 운송을 하기 위한 검점으로 사용될 것이다.


드론을 운송수단으로 가장 먼저 활용한 곳은 미국의 쇼핑몰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해 30분내에 도시거주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한다는 것이다. <프라임 에어>라고 이름 붙인 이 배송서비스는개발 중인는데, 최근 미국연방항공국의 상업용 소형 드론에 대한 기준이 보수적으로 제시되면서 서비스 운용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기준은 드론 조종자가 볼 수 있는 지역에서만 드론을 운전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머리위를 날아다녀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비행고도가 152m, 속도 161km/h의 제한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만 17세 이상은 교통안전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프라임 에어 서비스의 런칭날짜가 더 늦춰질 것 같다. 그렇지만 드론을 이용한 물품 이송은 공익적 이유로 풀어 나가면 될듯하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업용 이용규제도 완화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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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약살포 및 농작물 감시가 가능하다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약살포, 작물파종, 질병 방제, 산림 보호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119개 단위 조합에서 1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7대를 추가로 구입했다. 충남지역의 농협은 서천군 화양면과 기산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 조수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미 농업용 드론은 사용중이며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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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공 목적의 순찰용과 방범감시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분야가 순찰과 방범감시용이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공간제약이 없으므로 무작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공공목적으로 소규모로 활용이 된다면 크게 거부감을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 1월 부터 인도경찰이 감시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 델리지역의 경찰은 3~4km 범위를 지상 60m 높이에서 비행하며 순찰과 감시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한다. 특히 인도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범죄가 급증해 대규모 항의가 많이 일어났었다. 실시간 드론 감시로 인해 강간범죄율이 높았던 델리 북부지역에 먼저투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7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상 감시용으로 드론을 활용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한다. 특히 이안류로 인하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운대 해수욕장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 드론 2대가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드론 2대가 사흘만에 추락하는 바람에 이러한 활용은 잠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부산시와 해운대는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다시 드론을 투입시켰다. 또한 센텀시티 인근에 드론 연구집적단지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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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미래의 개인용 이동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개인용 전동휠을 타고다니느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미래에는 전동휠과 함께 개인용 드론이 이동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까지 드론이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사용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 호버바이크라고 불리우는 드론이 2017년 6천만원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중이다. 다시 말해서 무인형 드론에서 유인형 드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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