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26]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O2O 경제의 거버넌스
지난 23일(금)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세종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국내외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날 포럼은 10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됐고, ‘신생 이슈 트랙’에서는 최근 신산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O2O 경제가 ‘O2O 경제의 거버넌스’란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O2O 거버넌스의 4 주체: 공급자, 플랫폼, 소비자, 정부
이날 O2O 워크숍은 O2O 산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 정책지원팀 김대원 박사는 O2O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양면 시장, 즉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B2B 시장과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공급되는B2C시장이 양쪽에 존재하는 B2B2C 형태이며, 여기에 정책과 제도를 규율하는 정부가 더해져 공급자, 플랫폼, 소비자, 정부라는 4가지 축의 O2O 경제 거버넌스 요소가 존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류민호 인터넷 산업연구실장은 “O2O 용어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진다. 네이버가 바라보는 O2O 서비스에 대한 시각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며 “오프라인 생활패턴이 이용자의 경험 단절없이 온라인으로 자연스레 옮겨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시행 중인데, 새로운 것으로 포장하게 되면 오히려 레거시(legacy) 산업과 충돌하는 이미지로 비춰져 불필요한 충돌과 규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2O는 노동 관점서 분명 새로운 현상...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정미나 팀장은 노동 관점에서 O2O 시대 사용자-노동자 관계를 위한 새로운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O2O는 새로운 경제 형태가 아닐 수 있으나 노동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현상이 맞다”며 “상품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이 존재한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는 사용자-노동자 고용 종속 관계가 확실하나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어서 정부나 플랫폼 주체들의 대응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 연합회 서종식 사무처장은 “각 플랫폼 분야마다 노동 이슈가 달라질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사회안전망, 사회관계망에서 배제된 노동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의 경우 대기 시간과 관련한 보상 이슈, 다른 분야에선 세금감면 혜택,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모델 정립 노력 등이 진행 중이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점서 O2O 어디까지 봐야하나 논의 중
한국소비자연구원 이금노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O2O 서비스의 규범적 정의가 현재로선 확정되기 어렵고, 이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단, 양면시장 특성상 기존 문제들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관계나 플랫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후생 측면, 비대칭적 가격구조, 광고 문제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소비자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간 매개자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로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서비스 분야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강필용 전자거래진흥원 팀장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빨리 구현할 수 있어야 안전성, 신뢰성 문제나, 노동, 소비자 보호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검증할 수 있다”며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CT특별법 등이 존재하나 혁신 서비스가 하나 나오면 어느 부처 소관인지, 인허가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민 안전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다 판단하면 서비스 출시를 가능토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자상거래가 국경없이 이뤄지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의 국경간 이동이 풀리는 시대에 이대로 계속 가면 외국 아이디어를 좇거나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진정한 부가가치를 내주는 서비스는 해외 기업들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신산업이 전통산업과 충돌하게되면 공론화된 장소에서 종합적,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 서비스라면, 임시허가 통해 우선 시행 가능한 환경 조성해야
카카오 김대원 박사는 실제 O2O 서비스의 사례를 들어 “보통 여름에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비율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택시 이용률이 하락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던 8월에 오히려 택시 콜 비율이 높아졌다"며 "무더운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게 아니라 시원한 카페 내부에서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른 뒤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비패턴 자체가 변화되고 기존의 패턴과 다른데도 기존 제도를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관여도 측면에서 볼 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춘다든지,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소득이 약 300만원 증가한다든지(14% 상승). 대리운전 시장의 불투명한 고용구조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산업구조, 변화된 환경을 이전 제도로 1:1 적용하는 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해봐라" 中처럼 새로운 혁신 촉진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류민호 실장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다시 새로운 규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과거 규제 위주의 거버넌스에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항상 존재하므로 최소한 인터넷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일단 해봐라'라는 중국처럼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한다며 네가티브 시스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2O 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노동분화 현상에 대해 정미나 팀장은 “노동 시장에 변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지할 것인가에 관한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며, 노동 유연성이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사업자들 역시 정부에 어느 정도의 안전망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종석 사무처장은 “O2O 덕분에 소위 말해 지하에 있던 배달, 대리운전 분야의 노동시장이 양지로 나왔는데, 제도권으로 나와 새롭게 생성된 사회적 후생이나 부가가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필용 팀장은 “우선 진입장벽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해충돌이나 사회적 해악이 없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우선 허가하는 방법, 즉 규제 프리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는 일부 불법이지만 특정 관광특구는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이나, 노동, 소비자 보호, 사업자 책임의무, 세금, 안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원 박사는 “미국의 홈조이는 파트너 격인 매니저 관리를 잘못한 결과 서비스 전반의 퀄러티가 하락하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났다"며 "카카오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파트너들도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고, (파트너들이) 우리와 일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미나 팀장은 “인터넷 산업이 커지면서 등장한 새로운 방식의 노동자-사업자간 협력 및 연대는 시혜 차원이 아니라 이익에 기반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이들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민호 팀장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선 혁신을 리딩하는 스탠다드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논의를 계속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