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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 kids

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감수에서 발표까지의 과정

카카오,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알고리즘 윤리 헌장에도 관련 조항 삽입


카카오는 운영 정책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항목을 신설하고 2020년 7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카카오 운영정책 제5조로 신설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와 관련 도움말(카카오, 다음)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운영 정책 변경은 우리 사회 속 디지털 역할이 늘어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함께 증가한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카카오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더불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디지털 환경 만들기를 강조한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의 7번째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개선 프로젝트를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Digital for Kids)'로 명명했습니다.


신설된 운영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무임

회사는 향후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

운영정책 위반시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함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

회사는 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제보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➂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➃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➆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➇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➈ 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17명의 국회, 부처, 언론,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감수 거쳐 발표


카카오는 이번 정책안을 확정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0년 5월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안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보인 뒤, 올 6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카카오가 마련한 초안을 공유하며,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의견 수렴은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했지만, 일부는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동・청소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의 첫 발인 만큼 더욱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운영 정책 개정안에 고견을 주신 분들은 총 17명이었습니다. 세부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단은 소속 혹은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국회(2명)]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입법・행정부 및 국가기관(6명)]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박병수 과장・주성현 사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반상권 과장・강윤진 사무관) 

  - 여성가족부(이정연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1명 익명 요청(법제도 연구자)


[언론(3명)]

  - 김재섭 한겨레 선임기자

  - 김현아 이데일리 IT산업팀장

  - 황인혁 매일경제 모바일부장


[연구 기관 및 학계(4명)]

  -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 1명 익명 요청(젠더정책 연구자)


[시민단체(2명)]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정책 전문가(이하 전문가로 통칭)들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과 활동은 디지털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했으며법・제도와 별개로 카카오가 추진하는 자율규제 강화안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의 범위와 제재 방식 대한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들을 보다 명료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수정 의견]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예시를 제공해야 함

정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을 밝혀야 함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통일해야 함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소개'를 제재 대상 행위에 포함해야 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영상과 이미지 외 텍스트 형태가 포함되는지 밝혀야 함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 여부를 명시해야 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개인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주고받는 경우 제재 여부를 명시해야 함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나 영상을 악의적으로 왜곡・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것을 제재 대상 행위에 포함해야 함

성적 대상화의 구체적 개념을 제시해야 함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함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함

개인간의 대화를 감청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정책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이러한 의견들의 상당수가 이번 운영정책 변경안 보완 과정에 반영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운영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운영정책에 성착취 행위 및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4.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에 추가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추가된 운영 정책]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 조장하는 행위



그루밍도 금지 행위에 반영“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천명”


여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범죄 조장 행위와 달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그루밍"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이용자 제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루밍의 전조가 되는 '신뢰 및 친밀감 형성'은 성적 착취・통제의 목적을 밝히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선의의 관계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상의 그루밍은 디지털 세상의 확장과 더불어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했고, 학계에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제도적 차원의 정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루밍에 대한 관리는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이 명확하기에 이용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지 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루밍을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아동・청소년을 향한 그루밍이 신고의 대상이 됨이 널리 알려지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금지 행위의 정의와 예시를 비롯해 운영 정책에 직접 담지 못한 정보들은 도움말 보다 자세히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웠던 조언들은 추후 정책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귀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온전한 이행 위해서는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 필요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운영정책을 선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비스, 기술, 정책 및 외부협력 관계를 개선하며 한발한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카카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서 계속해서 이행해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정책은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하므로, 모든 이용자의 관심과 배려 하에서 온전히 이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저희 또는 관련 기관에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카카오의 노력에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카카오의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감수를 맡아 주신 전문가 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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