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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Dec 07. 2022

개미 투자자가 '금투세' 논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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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하락장이라 싱숭생숭한 요즘인데요. 개미 투자자들은 속이 더 타들어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재밌는 건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라 말하고 있다는 것. 금투세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주식 세금 요약 = 매우 복잡함


금투세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식에 어떤 세금을 매기는지를 알아야 해요. 원칙은 간단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것.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1)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2)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서 얻는 차익이죠.


1) 배당금에는? 금융소득세!

주식 배당금에는 금융소득세가 붙어요. 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금융소득세도 그 중 하나예요. 주식 배당금과 은행의 예적금 이자에 매기는 세금이죠.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더 높아져요.


2) 매매 차익엔?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것도 소득으로 치는데요. 이러한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좀 더 복잡해요.


- 양도소득세: 원래대로라면 주식 매매 차익엔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재산을 팔아(양도) 차익을 거둘 때 붙는 세금인데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적용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붙어요. 즉,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로 이익을 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 주식을 얼마나 가져야 대주주 일까?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퍼센트(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요. 2020년 기준 약 6천 명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어요. 전체 개인투자자의 0.1%도 안되는 숫자죠.

- 증권거래세: 그런데 왜 개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40여 년전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투자자 한 명 한 명이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행정적으로 알기 어려웠어요. 때문에 개미 투자자 개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세금은 매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게 증권거래세. 차익이 아니라 주식 거래에 수수료처럼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몸 등장! ‘금융투자소득세’


이렇듯 현행 주식 세제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에요.


첫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의 99.9%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못하고 있고요.
둘째, 소득이 아니라 거래에 세금이 붙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죠.

40년도 전에 만든 임시방편인 만큼 허술할 수 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런 구조를 2020년에 바꾸려 했어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세제를 손질한거죠. 그때 만들어진 세금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입니다. 간단히 말해, 양도소득세 중 주식(채권, 펀드 등)에 해당하는 세금을 따로 떼서 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금투세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대주주뿐 아니라 주주 전체에 적용돼요. 다만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고요. 5,000만 원 초과 수익에는 22%, 3억 원 초과 수익엔 27.5%의 세금이 매겨져요.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부담은 낮아져요. 원래 증권거래세가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거두지 않는 대신 매긴 세금이었다보니, 금투세가 도입되면 쓸모가 줄어드니 세율을 인하하는 거죠.



도나도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라는데...


이 새로운 세금 제도는 2023년 1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들고 왔어요.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자는 건데요.

시행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과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야당이 국회에서 입씨름을 벌이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두 편 모두 이유가 같다는 점이에요. 둘 모두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라 말하죠.


■ 야당 "부자 감세하려는 거 아냐?"

야당은 정부·여당이 금투세 도입을 미뤄 부자의 세금을 줄여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품었다고 의심해요. 금투세는 5,000만 원 초과 수익에만 붙으니, 수익률이 10%에 이른다 가정해도 주식에 5억 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보는 것.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대상자는 약 15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들을 과연 개미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야당은 오히려 그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정부·여당 "지금은 정말 안 된다니까?!"

정부·여당은 개미 투자자를 생각해서라도 금투세를 당장 도입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 무서워서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 -> 주식시장 전반의 주가가 떨어진다 -> 개미투자자도 손해를 본다.

정부·여당은 요즘 주식시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시장 전반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건 왼뺨도 모자라 오른뺨도 때리는 격이라는 거죠.


★ 오늘의 돋보기 요약

현재 우리나라 주식은 복잡하고 기형적인 세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금투세를 도입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내리고자 함

But, 여당과 야당이 도입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


여론은 금투세 도입 유예로 기우는 듯해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금융업계 대부분이 금투세를 달갑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에 야당은 조건부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야당이 제시한 조건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다시 불발됐는데요. 2023년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과연 내년에는 개미 투자자가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 이 콘텐츠는 2022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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