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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Feb 17. 2023

드디어 나온 전세 사기 대책, 전세 사기 사라질까?

머니&뉴스


<이슈 돋보기> 시리즈
'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전세금은 많은 이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가진 돈을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전세금을 잃는 건 인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사고일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부터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어요. 정부는 작년 9월에 이어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대책인지 살펴볼까요?


깡통전세가 급증한 이유와 정부의 지난 대책이 궁금하다면?
전세 알아보고 있다면 주목! 깡통전세 주의보




깡통 전세 + 전세 보증 = 전세 사기?!


전세 사기의 유형은 정말 다양해요. 바지 임대인을 세우는가 하면, 입주하니 다른 세입자와 마주치는 이중 계약이 벌어지기도 하고, 분명 약속한 특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러한 전세 사고의 근본 원인은 깡통전세에 있어요.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 다시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을 말해요. 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다(전세가율이 높은)면 깡통전세를 의심해봐야 해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보통 전세를 구할 때 전세가가 높으면 계약을 주저하게 되죠. 부담도 되지만, 깡통전세도 걱정되니까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사기범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 보증)을 악용한다는 것. 전세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는 일종의 보험인데요. 피해자가 높은 전세가를 보고 고민할 때, 사기범 또는 그와 짜고 치는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전세 보증 들면 전세금 떼일 일은 절대 없다니까요?"


이렇게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전세 계약을 밀어붙이죠. 이렇게 계약된 매물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전세 사고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정부는 전세 보증을 악용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에 들 수 있는 전세가율을 제한했어요. 전세가율 상한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는데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이고 전세가가 9,500만 원인 주택(전세가율 95%)은 이제 전세 보증을 들 수 없어요. 사기범이 전세 보증을 미끼로 피해자를 꾀어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 밖에도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에겐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를 예방할 책임을 지웠어요. 또 이미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겐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죠. 자세히 살펴보면...


■ "이 집은 2.1억 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전세를 찾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아파트와 달리 시세를 알기 힘든 빌라나 연립주택의 시세를 알려주는데요. 임차인이 시세를 몰라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에 계약하는 걸 방지하려는 거죠.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등 의심쩍은 전력이 있다면 임차인도 더 조심할 수 있겠죠.


■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되어주세요"

전세 사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니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거든요.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으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가율이나 전세 보증 상품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강제했어요. 또한 4월부터는 중개사의 영업이력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대책은 Good! 근본 해결은? 글쎄...


정부 대책에 대한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에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매매가가 떨어지는 요즘, 전세가율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죠. 일부 시민단체는 전세 보증의 악용을 막는 것만으로는 전세가율을 낮출 수 없다고 말해요. 현재 국회에는 전세가율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애당초 계약을 맺을 때 주택 가격의 70% 이하로만 전세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늦어지는 것도 비판 받고 있어요. 작년 9월 정부는 보증금을 수차례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부 상충되기도 하고,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에서 벗어난 탓도 있는데요. 정부는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 오늘의 돋보기 요약

전세 보증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

이에 정부는 전세 보증 대상 전세가율 제한, 안심전세앱 출시 등 대책을 발표하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같은 사고가 거듭되면 더 이상 ‘사고'라고 할 수 없어요. 제도와 법이 막지 못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주거는 아주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주택이 가정의 경제 상황을 결정하는 커다란 문제인데요. 전세 제도의 허점이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하는 이유죠.



※ 이 콘텐츠는 2023년 2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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