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꿀팁
<실전 짠테크> 시리즈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짠테크 비법, 알려드려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죠.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단, 본인 명의는 필수.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요.
1년 동안 여러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요. 금액은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죠. 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요.
▶ 10만 원까지 100% 공제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공제
답례품
기부한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0만 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가능하죠.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덜고, 3만 원(1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하고 싶은 고향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주민등록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 A라는 사람의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다면? A는 경기도 성남시에 기부할 수 없어요.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하세요
회원가입은 필수.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입해야 해요.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1522-243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