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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May 23. 2023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면 왜 좋다는 거죠?

카카오뱅크 잘 쓰기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 금액이 많고 상환 기간이 긴 대출을 받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만기보다 한참 빨리 갚으려 하면 수수료가 나온다는 사실요.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이야긴데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무엇이길래,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없으면 왜 좋은 걸까요?


약속한 때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말 그대로 대출금을 중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주택담보대출처럼 규모가 큰 대출 상품에서 볼 수 있어요. 대체로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 안에 원금을 갚을 때 내야 하죠. 실제 상품을 보며 살펴볼까요.


ㅇㅇ주택담보대출

연이율 3.99~5.16%
주택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만약 이 상품으로 3억 원을 대출 받은 고객이 이자만 내다가 2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는다면?
▶ 중도상환수수료로 약 1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해요.


빌린 사람이 일찍 갚으면
좋은 거 아녜요?


중도상환수수료를 처음 접했다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큰돈을 빨리 갚으면 빌려준 쪽(은행)은 좋은 거 아닌가? 왜 수수료까지 내야 하지?’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쪽(은행 같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큰돈을 빌려줄 땐 이자 수익을 기대하죠. 긴 시간 천천히 갚는 상품인 만큼 이자가 제법 되는데요. 고객이 원금을 빨리 갚아버리면 금융기관이 처음 대출을 해줄 때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금융기관은 고객마다 약속한 ‘상환 기간’에 맞춰, 자금을 운용할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고객이 일찍 갚아버리면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자금을 급히 더 가져오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생겨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처음 대출을 해주면서 발행한 부수적인 비용도 있을 수 있죠. 종합하면 고객이 일찍 상환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선 이런저런 손해가 생기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상환수수료 없다는 건
고객에겐 놀라운 혜택


이를테면 중도상환수수료 기간이 3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2년 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담보로 한 주택을 팔아 상환하는 상황을 볼까요? 대출 원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는 기간까지 버텼다가 집을 파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건 고객 입장에선 큰 혜택이에요. 언제든 원금이 마련됐을 때 갚아도 불이익이 없죠. 한 마디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내야 할 돈은 없다,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너무 올라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럴 때죠.

[갈아탈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 줄어드는 전체 이자 금액]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면 언제든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은행이 있긴 하지만, 아예 없는 상품은 흔치 않아요. 하지만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출시부터 지금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유지하고 있어요. 고객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자산을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요.



■ 챗봇으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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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주택은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와 카카오뱅크 내부기준에 따라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출용도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목적은 세대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세대합산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LTV,DTI,DSR 등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이며,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대출 계약기간 및 상환기간은 15년, 25년, 35년, 40년(단, 만 39세 이하는 45년) 중에서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선택 시 연 3.798%~6.684%(2023.05.04. 기준)이고 혼합금리 선택 시 연 3.3584%~6.213% <5년 고정금리기간>(2023.05.04. 기준), 연 3.996%~7.055%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2023.05.04. 기준) 입니다. * 우대금리: 최대 0.6%(거치기간 없음 0.3%, 타 금융기관 대출상환 용도 0.3%)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연체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만기 전 원리금 전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시 15만원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실행일 채권할인율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부담금액이 확정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모바일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대출 신청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 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점평점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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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23-0574(2023.05.10.~2024.05.09.)

이 광고는 2023.05.10.~2024.05.09.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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