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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un 08. 2023

성공적인 연말정산 공략법 ⓛ 신용카드 ‘이렇게’ 쓰세요

금융생활 가이드


5월과 7월이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달이라면, 연말은 직장인에게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죠.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는 소득이 높아져 ‘뱉어낸' 분도, ‘돈은 엄청 썼는데 환급액은 적네’라고 한 분도 있을 거에요. 올해는 미리 준비해 꼭 환급 받으시라고 준비했어요. 카카오뱅크 구성원이 알려준 연말정산 특급 공략법이에요.



매해 아리송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기억하세요


매년 해도 늘 헷갈리는 연말정산,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죠. 이 글을 읽으며 기본 개념을 되새겨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을 덜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요. 두 가지 공제를 잘 이용해야 환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소득공제 중 특히 주의깊게 보고 전략을 짜야 할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원리를 알고 조금만 노력하면 절세할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 얼마나 써야 할까?
내가 1년 간 쓸 돈에 따라 달라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 넘게 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무한정 해 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는 300만 원까지. 만약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추가 공제 항목에 쓴 금액이 있으면 300만 원까지 더 해줍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추가공제 200만 원)


■ 추가 공제 항목은?
전통시장 2) 대중교통 3)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사용분
위 항목을 합해 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래 표처럼 결제 수단에 따라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ex) 총급여 6,000만 원이라면?
▶ 1년 간 1,500만 원 넘게 써야 해요. 만약 2,000만 원을 썼다면, 초과분은 500만 원.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 원X15%=75만 원이 공제돼요.


여기까지 숙지했다면, 실제 내 1년간의 예상 소비액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 ‘올해는 무조건 목돈 모은다!’ 독하게 아끼기 위해 총급여 25%도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과감히 포기.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 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가 낫겠죠.


■ ‘인간적으로 이 정돈 쓰겠지..’ 총급여 25% 정도만 쓸 것 같다면?

25%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세요. 다만, 예산보다 더 쓰지 않도록 매주, 매달 신용카드 지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올해도 플렉스!’ 총급여 25%를 훌쩍 넘긴다면?

1. 2번과 같이 공제 받는 지점까지 신용카드를 쓰세요.

2. 초과분부터 기본 한도 구간인 300(25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현금, 지역화폐 등을 섞어 쓰세요.

3. 이를 넘어선 추가한도 구간에선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영화 등 항목만 공제 대상이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만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더 쓰지는 마세요. 각자의 상황에서 써야 할 예산에서만 소비 전략을 짜는 게 좋아요




적게 쓰고 극강의 공제 효과 보는 법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기본 공제 300(250)만 원을 잘 받는 건데요. 이 구간을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가에 따라, 공제 효과는 같은데 지출액은 아주 차이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총 3,500만 원을 쓴 A와 2,500만 원을 쓴 B가 같은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준비했어요. 소득공제 기본 300만 원을 다 받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결제 수단마다 지출액 차이를 볼 수 있는 표에요.



실제 결제 수단에 따라 써야 할 지출액이 1,000만 원까지 차이나는 게 보이죠? 기본 공제를 받는 구간에선 꼭 체크카드, 현금 같은 공제율 높은 결제 수단을 써보세요.



연말정산 중급자를 위한 실전 팁
놓치면 손해 봐요


■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쓰세요
대표적인 고정비인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안 돼요. 이런 항목은 신용카드로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는 게 좋아요.

■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 모두 받는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는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하세요
부부 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써서 총급여 25% 구간을 넘기고,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먼저 채워요.

부부 간 급여 차이가 크다면? ▶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로 먼저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세요. 소득이 높으면 적용 받는 세율이 높아, 내야 할 세금이 많고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크거든요. 총급여 25% 문턱을 넘은 후엔, 역시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으로 공제율을 높여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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