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꼭 해야 해? 이사 후 해야 하는 걸 알려줘

부동산 완전 정복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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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배 임차인과 후배 임차인의 대화로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동네에 이사했어요”라고 신고하는 거야. 이걸 해야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전 임대인과 계약한 그날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삿날(잔금일)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돼.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지. 만약 이삿날 못했다면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

① 확정일자 ② 전입신고 ③ 점유(거주) 3종 세트를 다 갖춰야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네게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


전입신고는 보통 이삿날 해. 하지만 이사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아이 학군지 때문이지. 어느 지역이든 학군지는 있잖아. 특정 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면 입학이나 개학 같은 일정에 맞춰 그 지역에 전입신고(주소지)를 해야 하고. 물론 임대인이 동의하면 이사하기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해. 단,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이사 전 전입신고는 불가능할 수 있어.


■ 내 명의로 계약했지만 친동생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래도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 외에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이지. 단,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너와 세대를 같이하던 사람이어야 해. 즉 네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동생이 먼저 전입신고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전에 살던 집에서도 같은 세대원으로 공동생활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야. 세대 분리를 통해 따로 살던 동생이 먼저 입주했다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아.


■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어쩌지?

이사한 전셋집 주소를 착각해 주민등록표에 다른 지번을 적는 실수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 예컨대 A동 303호를 B동 303호로 잘못 기재하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실제로 계약한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전에 즉시 수정해야해.



전세자금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되도록 가입하는 걸 추천해. 최근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워낙 이슈라 임차인들이 앞다퉈 가입하는 추세거든. 이와 관련해 바뀐 정책부터 하나씩 알려줄게.


보증보험, 이렇게 바뀌었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보증제도를 바꾸었어.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보증하는 기관이 달라.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보증은 크게 HF와 SGI서울보증 두 곳에서 보증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신청하는 거지.


HF는 2025년 8월 말부터 채권양도통지*를 확대하고, 집값에 비해 보증금과 빚이 너무 많은 집이면 보증을 거절하기로 했어. 전세 사기가 급증하자 HF가 내놓은 자구책이지.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임차인이 아닌, 은행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


이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 방법도 바뀌었어. 반환보증은 쉽게 말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것을 대비하는 거야. 가입해두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지.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 보증 세 곳에 상품이 있어.


이젠 HF가 보증하는 대출을 쓴다면, 꼭 HF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 예전엔 HF 보증 대출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젠 불가능해.


전세지킴보증, HF의 새로운 보증보험

HF 전세지킴보증은 대출받은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 즉, 1) HF가 보증하는 대출을 사용하고 2) 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만 3) HF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할 수 있지.


카카오뱅크에선 HF/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HF가 보증하는 상품이야. 두 가지 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HF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만약 대출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다면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다시 내야해.


알아두면 도움될 거야

Q 전세자금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A 아니, 필요 없어. 단, 단독·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산다면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해.

Q 묵시적 계약갱신이 됐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은 어떻게 될까?
A 반환보증 갱신 신청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해. 전세보증금 등이 이전 계약과 같다면 높은 확률로 보증 기간을 늘릴 수 있어.


■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부동산 전문 뉴스레터 ‘부딩’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상품별로 신청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HF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1.만 19세 이상 내국인 2.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3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3.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고객 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5.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1.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2.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1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3.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5.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고객(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1.만 19세 이상 내국인 2.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 3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3.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고객 4.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 5.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대상 주택은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임차보증금과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한 월세의 합산 금액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KB부동산시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KB부동산시세 조건 생략 가능)

*합산 금액=보증금+(월세x12/전월세 전환율), 주택금융공사 내규에 따라 산정한 전월세 전환율을 기반으로 공사에서 직접 산출합니다.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집주인에게서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될 경우, 집주인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카카오뱅크)에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된 보증금에서 대출금 및 이자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고객님의 납부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 대출 신청 전, 집주인에게 본 상품이 채권양도 방식임을 반드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에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예정) 사실이 사전에 확인되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

- 선순위 채권금액(근저당 등)과 신청하려는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 초과인 주택(시세는 KB시세 또는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름)

- 미등기 건물(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또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

- 소유자가 개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

- 소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백만 원 이상입니다.

• 대출한도는 보증서(보증보험) 발급가능 범위 이내로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는 HF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4억 4,400만 원이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대출은 부부 합산 1주택자에 한해 최대 2억원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입니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5억 원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 원(수도권 및 규제 지역 대출은 최대 2억 원)입니다.

•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가능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매일 06시 ~ 23시까지) 또한 예상 금리/한도 조회는 잔금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조건과 예상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금리산출 기준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이며, 이자납입방법은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변동금리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377% ~ 5.287%,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357% ~ 3.748%,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533% ~ 6.047%가 적용됩니다. (2026. 1. 13. 기준)

• 2년 변동금리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520% ~ 5.366%,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500% ~ 3.828%,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 연 3.676% ~ 6.123%가 적용됩니다. (2026. 1. 13. 기준)

• 기준금리는 조회시점의 2영업일 전 최종고시 금리로 안내 중이며, 대출한도 및 금리는 조회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이며, 대출 실행일의 2영업일 전 전국은행연합회 최종 고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가 적용됩니다.

- 2년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금융채2년물이며, 대출 실행일의 2영업일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금융채(AAA)유통수익률이 적용됩니다.

- 6개월 변동금리 대출은 매 금리변동주기(6개월)마다 도래하는 날의 2영업일 전 전국은행연합회 최종 고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기준금리로 하여 금리가 변경됩니다.

- 2년 변동금리 대출은 매 금리변동주기(2년)마다 도래하는 날의 2영업일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금융채(AAA)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여 금리가 변경됩니다.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 변동되지 않습니다.

※ 카카오뱅크의 금리 정책에 따라, 마이너스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0.1%

-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 0.1%

※ 단, 다른 금융기관에서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 우대금리는 최초 1회만 적용되며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5천만 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7만 원,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시 15만 원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보증료가 발생하며, 대출실행일날 납부하게 됩니다.(보증료율: 최저 0.02% ~ 최고 0.4%)

• 대출실행 시 한번에 보증료를 납입하고, 중도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 보증료 우대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고령자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거절자인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신청 시, 원하는 날짜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입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일자 6.10, 이체일자 20일 지정시 최초 납입일은 6.20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매 1개월 후취,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 입금 내역 등)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시게 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뱅크 앱/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26-0044 (2026. 1. 13.~2028. 1. 12.)


이 광고는 2026. 1. 13.~2028. 1. 12.까지 광고성으로 게시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기록 관리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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