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완전 정복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시리즈
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배 임차인과 후배 임차인의 대화로 알려드립니다.
처음 전월세를 구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거야. 하지만 겁먹지 마.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거든. 전월세 구하는 단계별 스텝을 아래에 옮겼으니 하나하나 살펴보자.
step 1. 예상 보증금 체크하기
step 2.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step 3. 대출 가능 여부 살피기
step 4. 계약서 쓰기
step 5. 확정일자 받기
step 6. 대출 신청 & 보증서 발급
step 7. 이사 & 잔금 치르기
step 8. 전입신고하기
자, 큰 흐름은 알겠지? 이제 자세히 알아볼까?
전월세를 구할 때 1순위로 해야 할 일? 전세와 월세 중 어떤 형태로 살지 정하는 거야. 동시에 네가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체크해야겠지. 전세로 살 생각이라면 전세대출을 받을지 말지도 고민해야 하고. 전월세대출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를 빌려주고, 청년 전세대출 같은 특례상품은 보증금의 90%까지 빌려주기도 해.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전월세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 수준에 맞춰 살고 싶은 집을 찾아보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나중을 위해 세가 잘 나가는 집을 얻는 게 좋아. 보증금(월세)이 다소 비싸더라도 말이야. 그래야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즉각 돌려받을 수 있거든.
전세로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겠지? 전세대출에는 두 종류가 있어. ① 은행 자금을 통한 은행재원대출(은행마다 상품 이름은 다름) ②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자금을 통한 기금재원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이지. 이 중 은행재원대출을 받는다면 가급적 제1금융권(은행) 상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해.
앞서 은행 가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대략 파악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돼. 통상 보증금의 10%인 계약금을 준비하고, 집의 신분증과 다름없는 등기사항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돼. 특히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나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이 있는지 꼭 체크하고. 만약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주민센터가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를 받아.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표기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내주거나 ‘확정일자’라고 새긴 도장을 꽝 찍어줄 거야.
이걸 하는 이유?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확인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보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더 많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거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어. 이외에 시청에 있는 부동산 관리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돼. 이후의 과정? ① 은행은 임대인에게 네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단,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②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고 ③ 보증 기관(HUG, SGI, HF)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해줄 거야.
대부분 이삿날 잔금을 치르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해. 참고로 전세대출은 네가 신청했지만 은행에선 그 돈을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해줄 거야(상품마다 차이는 있음). 또 대출금 외에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면 미리 은행 앱을 통해 1일·1회 이체 한도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체크하고, 당사자 명의의 통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새집에 입주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까지 마치면 돼. 정부 포털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고.
잊지마!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나중에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 부동산 전문 뉴스레터 'BOODING'에서 제공한 콘텐츠로 당행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만 19세 이상 내국인 중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대출금리 연 3.255%~4.243%, 2023.05.30 기준, 신규 COFIX 6개월 기준)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중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대출금리 연 3.243%~3.731%, 2023.05.30 기준, 신규COFIX 6개월 기준) 중 신청 가능한 상품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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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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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최저 0.02% ~ 최고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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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며,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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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적용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태와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 내 상세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 또는 고객센터 1599-3333을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3-0797 (2023. 6. 12.~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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