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잘 쓰기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 시즌. 다들 사람들과 함께할 즐거운 시간을 생각하며 들떠있겠지만, 남모르게 긴장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모임을 주최하는 모임주입니다. 거래 내역 정산부터, 매달 들어오는 회비 관리 등 신경쓰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임주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연말연시 모임주부터 모임 멤버까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모임통장 사용팁입니다.
모임주를 속 쓰리게 만드는 만성 위염 같은 존재. 바로 제때 들어오지 않는 회비가 아닐까요? 모임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회비 자동이체를 사용한다면, 모임주의 건강 및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 멤버라면 회비를 이체하고 난 후 이체완료 화면에서 바로 자동이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상세설정 변경] 버튼을 누르면 입금일, 금액, 출금계좌 등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모임통장은 입금 내역에 적힌 입금자명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멤버의 회비로 분류해 줍니다. 때문에 [회비관리 > 회비 입금현황] 메뉴에서 기간별, 멤버별 회비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하죠.
문제는 멤버 모두가 본인 이름으로 회비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금자명을 ‘11월 회비’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입금자명에 멤버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비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데요. 그럴 땐 모임주가 직접 입금내역을 수정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래 내역 상세]에 진입해서 분류되지 않은 입금내역을 해당 멤버 회비로 지정 해주면 끝.
모임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모두 회비는 아닐 텐데요. 회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라던가, 모임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역은 ‘기타회비’로 지정해놓으면 멤버들의 회비와 헷갈리지 않고 더 깔끔하게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눈치 보며 모른척하는 멤버들. 모임에서 벌어지는 흔한 풍경 중 하나죠. 모임통장의 공지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임주라면 모임통장 화면에서 [공지 쓰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적고 공지를 등록하면, 즉시 모든 멤버들에게 푸시 알림이 전송되어 공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고 모임 카톡방을 선택하면 카카오톡으로도 공지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공지만으로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면? 더욱 강력한 처방, 메시지카드를 사용해보세요. [회비 입금현황 > 메시지카드 보내기]에서 원하는 메시지카드를 선택하고 요청 금액을 입력해서 더 강력하게(?) 회비 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충혈된 눈으로 통장 거래내역을 노려보며, 직접 엑셀 문서를 작성해 정산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손쉽게 모임통장 거래내역을 엑셀 파일로 확인해 보세요.
모임주라면 [모임통장 > 관리 > 거래내역 다운로드]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이메일 주소를 적고 기간만 설정하면 간편하게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막막했던 정산을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 개인 명의의 입출금통장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회비조회, 회비관리, 멤버관리 등의 모임 관련 서비스입니다.
- 모임통장으로 멤버들이 납입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주의 상태에 따라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 기본금리 : 연 0.10% (2021.12. 06 기준, 세금공제 전)
- 이자 지급 방법 :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여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질권,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 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통안내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1-592 (2021.12. 0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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