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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Sep 01. 2023

경품 당첨됐는데 왜 돈을 내야 해요?

금융생활 가이드

경품 이벤트를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유의 사항이 작게 쓰여 있어요.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경품에 당첨됐는데 왜 내야 할 돈이 생길까요?



‘기타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기타소득은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에요.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대회에서 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었을 때 등등에서 생긴 수입이죠.

그리고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 얻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포함돼요.



경품 제세공과금
세율은 22%


경품에 당첨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반면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해요.

만약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대개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 받을 수 있어요.



제세공과금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경품 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을 확정신고 하면서 신청하면 돼요. 만약 올해 경품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내년 5월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대체로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되는데요.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가 최종으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품에 당첨돼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제세공과금, 분리과세 되나요?

▶ 분리과세 :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지어 세금을 매기는 것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모두 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

한 해 동안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이 소득을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택할 수 있어요. (300만 원 초과면 무조건 종합과세)

이럴 땐 나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제세공과금 세율을 비교해 보면 좋아요.

ex)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35% > 제세공과금 세율 22% 라면?
▶ 분리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해요.

(단, 복권의 당첨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위 콘텐츠는 국세청 누리집 등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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