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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Oct 24. 2023

중고차도 결함 있으면 환불되나요?

금융생활 가이드

<착한 중고차 만나기> 시리즈
중고차 사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알려드려요


수백~수천만 원 들여 차를 샀는데 결함이 있다면? 이보다 마음 아플 수는 없겠죠. 수리해서 단번에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고질적인 결함은 계속해서 속 썩이기 마련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천 원짜리 제품을 사도 하자가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데 수백~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가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죠. 자동차도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레몬법


신차를 샀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안에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레몬법’이 있기 때문이죠.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시행되었어요.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 신맛 나서 먹기 힘든 레몬이었다는 상황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하죠. 영어 단어 ‘레몬(lemon)’에 아예 불량품이나 결함 자동차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해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미국보다 한참 늦은 2019년에 도입되었어요. 시행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4월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13건에 불과하죠. 1년 2만km 이내라는 요건이 협소하고, 구매 6개월 이후 발생한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교환과 환불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레몬법, 중고차에도 적용될까?


신차도 레몬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중고차는 더 힘들겠죠. 미국에서는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지만(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레몬법에는 신차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와요. 신차만 해당된다는 뜻이죠.



중고차 환불받는 방법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1)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했을 때, 2)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때, 3)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받지 못하거나 고지받지 못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어요. 침수는 구매 후 90일, 나머지는 30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해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

①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조건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같은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레몬법은 아니지만 중고차를 교환/환불받는 방법이 있어요. 일부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단순 변심이나 하자를 이유로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죠. 좋은 취지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금이나 위약금 등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글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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