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카카오뱅크 Nov 02. 2023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 고민이에요”

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시리즈
용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돈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경제 무물>의 문을 두드리세요!


 “가장 유리한 전략을 알고 싶어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소득은 높은 편인데 지출이 많아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아요. 연말정산을 대비해 남편은 체크카드만 쓰고, 가정의 모든 지출은 제 이름의 신용카드로 하고 있는데요. 가끔 현금을 쓰기도 하고요. 남은 기간의 지출을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두 아이의 인적공제도 누가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 츄파츕스 님의 머니파일

직업: 직장인

총 경제활동 기간: 13년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급)

연 소득: 본인 1억 1,000만 원, 남편 1억 원(세전/성과금 포함)

월 실수령액: 약 1,200만 원(부부합산)

특징: 유자녀 기혼


자산현황

예금: 4,000만 원

주식: 3,600만 원

연금저축: 360만 원(본인 200만 원, 남편 160만 원)


대출 현황

주택담보대출 약 3억 원


저축 현황

정기적금: 150만 원

자녀적금: 10만 원

연금저축펀드: 90만 원(본인 50만 원, 남편 40만 원)


■ 츄파츕스 님의 월평균 지출


• 고정비 400만 원

- 양육비: 152만 원

- 대출금: 120만 원

- 보험: 50만 원

- 교육비: 70만 원

- 기부금: 8만 원


• 변동비 230만 원

- 공과금: 37만 원

- 통신비: 28만 원

- 식비: 90만 원

- 생활비: 45만 원

- 교통비: 16만 원

- 의료/문화비: 14만 원


 남편 용돈: 100만 원

• 연간 비정기 지출: 2,000만 원(약 월 200만 원)




■ "지출액과 한도를 고려해 결정하세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지출한 금액과 공제 한도를 계산해 보세요.
 한도가 남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필수예요.



고소득자라면 '소득 공제'가 중요해요


고소득자라면 세액 공제보다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아야 유리해요. '누진구조'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누진구조란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걸 말해요.

연소득이 8,8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24%.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5%인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24만 원을 내요. 하지만 연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35만 원을 내야 하죠. 즉, 소득 구간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져요.



신용카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가계의 모든 지출을 츄파츕스 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1년간 신용카드로 쓴 돈이 연소득의 25%를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소득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금액으로 인정돼요. 여기에는 현금 사용액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라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2,500만 원 이상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주죠. 단, 공제 한도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두 분 모든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략 아래와 같이 두 분의 공제한도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건 무의미해요. 그러니 이 한도를 감안하여 지출해야겠죠.


츄파츕스 4,420만 원(신용카드 사용액 기준)

남편 3,330만 원(신용카드+현금 사용액 기준)



계산하기 어렵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한 돈이 앞서 언급한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도가 남은 쪽의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인적공제는 누가 받든 차이가 없을 거로 보여요. 두 분의 과세 구간이 같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걸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의 계산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필수 코스이기도 하죠. 신용카드나 인적 공제 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다른 항목으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카카오뱅크 <경제, 무물>에 상담 신청하기



작가의 이전글 신용카드 많이 만들면 신용점수 떨어질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