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신속배달 생활경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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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요. 역사상 네 번째 공매도 금지예요. (단,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돼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에요.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그동안 공매도는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가뜩이나 하락세인 증시라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을 규제하고자 한 거죠.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커졌어요.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죠.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서둘러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거예요.
▶ 공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하기는 어려워요.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에 요구되는 담보비율이 105%에다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은 담보비율이 120%에다 90일 안에 갚도록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공매도는 개인에게 불리한 투자인 데다, 기관이 대량으로 공매도하면 매번 개인 투자자들만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불만이 많았죠.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주식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해요. 불확실한 증시 흐름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비상조치를 취한 거죠.
▶ 불법 공매도 행위는 뭐죠?
주식을 빌렸다가 파는 방식인 공매도는 합법적 투자 기법인데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공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금융당국에서는 앞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선다고 해요. 또한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차이 등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가 주식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