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부동산 경매가 처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부동산 완전정복

by 카카오뱅크
콘텐츠581_브런치.png


경매에 뛰어들기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경매에 관심 있는 초보 투자자라면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쉬운 매물부터 도전하세요


-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좋아요
-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좋아요
- 대형보다는 소형이 좋아요


초보 투자자라면 위 세 가지 내용을 참조해 권리분석하기 쉬운 매물부터 도전해 보세요. 특히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돈이 묶일 염려가 적은 편이죠.


■ 권리분석이 뭐예요?
내가 고른 매물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해당 매물에 대해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당 매물에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전세금을 줘야 하죠. 즉,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얼마만큼인지, 누구에 얼마를 줘야하는지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어요.



감정가에 속지 마세요


감정가는 현재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감정가는 물론이고,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해요.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내가 찾은 부동산이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라면 낙찰 가격에 관리비를 반영하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낙찰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즉, 체납된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니까요.





- 비즈니스/경제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가 제공한 콘텐츠로 당행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증빙자료로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로 집 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