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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an 24. 2022

내 집 마련 가이드 #6 전입신고 하는 법

카카오뱅크 '내 집 마련 가이드'

집을 구매하고 이사까지 마쳤다면? 이제 딱 하나! ‘전입신고’만 남았어요.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보통 새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신고 기한이 조금씩 달라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꼭 전입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바일(또는 PC)으로 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어요.


모바일로 전입신고하기

모바일이나 PC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 방문해 주세요. 먼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세요.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1)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 선택

2)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을 체크

3)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된 우편물을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같은 관할구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무료로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1) 세대주의 신분증
2)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3) (대리인이 방문할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이때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해요. 준비물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면, 안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카카오뱅크의 '내 집 마련 가이드'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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