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2024년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3인 가족이라 1인당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25만 원씩 내려고 하니 매달 75만 원이나 내야 하더라고요. 매달 이렇게 내자니 너무 부담되고, 계속 10만 원씩 내면 청약할 때 불리해질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국민/공공주택 청약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 주택유형별 기준을 확인하고
▶ 필요한 금액만큼만 내세요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국민/공공주택 일반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도전할 때만 도움이 되죠. 그러니 위 두 가지 유형의 청약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국민/공공주택 일반공급으로 당첨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국민/공공주택을 쓸 수 있는 청약저축을 보유한 사람만 약 3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계속 10만 원씩 납입해 왔다면 사연자님이 지금부터 매달 25만 원씩 납입한다 해도 앞지르기 쉽지 않죠.
(2024년 6월, 청약홈 기준)
즉 여러 상황과 조건을 따져봤을 때 매달 25만 원씩 내는 게 부담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청약의 유형은 다양해요. 따라서 나에게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죠. 전략과 나의 상황에 맞는 납입액을 정해야 하고요. 만약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준비한다면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큼만 납입하세요. 이밖에 특별공급을 준비한다면 해당하는 유형의 최소 기준만큼만 납입하면 충분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