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곧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육아휴직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만약 필수라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선택할 수 있다면 내는 게 좋은지 중단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50%를 초과한다면
▶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해요
▶ 50% 이하라면 나중에 낼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요. 통상임금의 80%가량으로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인데요. 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소득의 50%를 초과하니 국민연금을 내야 하죠. 반대로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의 50% 이하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렇다면 이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이전에 납부한 금액 그대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육아휴직급여로 150만 원을 받으면? 원래 급여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하죠. 단,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요. 그러니 위의 예시대로라면 개인은 매달 보험료로 9만 원을 내는 거죠.
만약 내가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급여의 50% 이하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돼요. 즉,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죠. 대신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금을 적게 받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데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입해 인정받는 제도예요.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죠.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로 1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과거 10개월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싶다면? 총 100만 원을 내야 하죠.
마지막으로 납부예외자라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료를 낼 지, 추후에 납부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일단 납부를 미루시길 추천해요. 언제든 납부할 수 있고, 이자를 내지도 않으니까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