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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경제 무물

"부모님 병원비 나눠 내면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경제 무물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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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제가 같이 부담했어요”


올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병원비를 형과 제가 나눠 냈는데요. 저는 부모님과 살고, 형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아버지를 위해 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형제가 나눠 받을 수도 있나요?



▶ “두 분이 나눠 받을 수는 없어요”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하는데요.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제외하세요.



먼저 조건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단, 예외가 있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능해요. 그러니 부모님과 사는 사연자님은 공제받을 수 있죠.


형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살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두 분 다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형이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지정했다면? 동생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형의 기본 공제 대상자이지, 사연자님의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모님의 의료비를 여러 자녀가 나눠 지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고려해 한 사람이 지출한 후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의료비를 따로 받는 게 좋아요.



만약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실손보험금’이에요. 만약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죠. 만약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신고하려면 올해 실손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해야 할 텐데요.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 주신다면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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