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함께 일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체명을 유지한 채로 사장님만 바뀌었는데요. 실수로 예전 사장님 계좌로 거래 대금을 보냈어요. 다행히 예전 사장님과 연락은 닿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급한 마음에 은행에도 문의했는데 은행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요.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 “돌려받기 어려워요”
▶ 은행은 권한이 없어요.
▶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평소에 조심하는 게 최선이에요.
돈을 이체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은행은 돈을 돌려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계좌를 가진 사람의 소유죠. 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수 있어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 결과를 근거로 은행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하기엔 상당히 번거롭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7월에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생겼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넘겨받고, 개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면 예금보험공사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사망한 사람의 계좌로 보냈거나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 통장에 보낸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계좌에 보낸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 통장에 보냈다면 소송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송금 계좌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쓰지 않는 계좌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은 계좌번호 대신 연락처로 송금하는 ‘간편송금’도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할 때는 더 주의해야 해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