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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경제 무물

“알바하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불리할까요?”

경제 무물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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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때문에 걱정이에요


외벌이 가정이에요. 남편이 일하고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생활비라도 벌어 보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말정산 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300만 원가량 벌었는데 여기서 수입이 더 늘어도 괜찮을까요?




“소득에 종류에 따라 달라요”


▶고용 형태를 확인하세요.

▶ 사업 소득이라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이 있어요.

▶ 일용직 근로 소득이 유리해요.



고용 형태를 확인하세요


외벌이 가정의 경우 대체로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죠. 그리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해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래와 같이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400만 원, 기타소득으로 5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만 550만 원이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150만 원이 있다면 불가하죠.


단, 이때의 소득은 나의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비율은 70%예요.


즉, 내가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여기서 70%를 제외한 150만 원이 나의 소득이 되는 거죠. 소득 유형에 따라 경비율이 다른데요. 만약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내 소득 유형과 이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확인하고 나의 소득을 계산해 보세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란?

• 근로소득: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노동을 제공해 받는 소득이에요. (급여, 임금, 수당 등)
•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소득)
• 기타소득: 일시적이으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상금, 원고료, 강연료 등)



사업 소득이라면?


사업 소득이라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음식점 서빙과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2025년 기준으로 86.8%를 경비로 공제해요.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 금액은 86.8%를 제외한 132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유형의 아르바이트라면 연 소득이 약 7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소득’은 실제로 내가 번 돈이에요. ‘소득 금액’은 번 돈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자 기본 공제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액수를 뜻하죠.



일용직 소득이 가장 유리해요


만약 3개월 미만 일하면서 일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분리과세 소득’이죠.


그래서 연간 얼마를 받든 연말정산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단기간 일하면서 일당을 받는 거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할 거예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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