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경제 무물

“전세를 한 달만 연장할 수 있나요?”

경제 무물

by 카카오뱅크
brunch_4.jpg


이사 날짜가 안 맞아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알아 보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11월에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민이에요. 지금 사는 집 계약이 10월에 끝나거든요. 전세를 한 달만 연장할 수는 없을까요? 전세보증보험도 한 달만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 집주인이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할 수도 없죠.

▶ 단기 임대 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세요.



한 달만 연장하기 어려운 이유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입자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거주할 수 있어요.


즉, 한 달만 더 살겠다고 계약서를 써도 만약 사연자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 집주인은 계약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수하고 한 달을 연장해야 하는 거예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해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죠. 즉, 한 달만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로는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한 달만 연장한다는 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없이 계약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간 가입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단기 임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단기 임대로 주인과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달 단위로 계약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도 없죠.


단기임대는 임대차보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할 수 없거든요. 다만 단기 임대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월세의 2~3배 정도로 소액이어야 해요. 그리고 계약할 때 단기 임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죠.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알바하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