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인 이자소득보다 세율이 높아요
▶ 이자소득은 받는 사람의 금융소득에 포함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세금을 내야 해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도 ‘이자소득’이기 때문이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자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자를 내는 사람 즉, 돈을 빌린 사람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고 줘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나중에 내라고 하면 못 낼 수 있으니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에게 먼저 내라고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한 거죠.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속하는데요. 세율이 27.5%로 높은 편이에요. (국세 25% + 지방세 2.5%)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을 이자로 줬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27만 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원천징수’의 의무에 따라 이자를 주는 사람이 미리 내는 거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자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이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이자 소득 지급 내역을 이듬해 2월에 신고해야 해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 여기서 잠깐!
만약 매달 신고하기 번거롭다면 이자 지급 주기를 3개월이나 1년으로 정할 수 있어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빌려준 사람의 금융소득이에요. 그러니 본인의 금융소득에 맞게 세금을 처리해야 하죠.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도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과 같이 ‘금융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 총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미리 낸 세금으로 끝나게 되고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