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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경제 무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

경제 무물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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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자녀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시세는 약 4억인데요. 3억에 계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




“문제는 없지만 주의해야 해요”


‘저가 임대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해요.



증여세를 내는 기준이 있어요


시세보다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저가 임대를 통해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사연자님의 경우 시세가 4억 원이고, 계약 금액이 3억원이면 약 25% 수준이니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니에요.


▶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 있나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주택 가격이 13억 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해서 얻은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계약서만 쓰고 전세금을 주고받지 않거나 나중에 슬그머니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을 맺은 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죠. 전세를 가장한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전세 계약서와 송금 이력을 살펴볼 수 있고, 공과금이나 택배를 받는 주소 등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따지기도 해요.



실거래 신고는 필수예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해요.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죠.


이뿐만 아니라 전세 실거래 신고도 필수인데요. 원칙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죠.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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