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부모님이 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어요. 이제 제가 물려받아서 보험료를 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납부 기간은 절반 정도 남은 상태이고, 당장 쓸 수 없는 돈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요.
▶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나중에 세금을 내요.
▶ 계약자가 자녀라면 보험료 납부 시점에 내야 해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하는데요.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요. 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보험료만 대신 내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나의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죠.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란?
• 계약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보험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 수익자: 보험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도 있죠.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해야 해요. 이때 ‘증여 시점’은 계약자를 변경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거나 보험을 해약할 때인데요.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증여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자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가 보험료의 절반을 냈다면? 보험금을 타거나 해약해서 받은 돈의 절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죠.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달라요.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돈을 꾸준히 이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죠.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미 납부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내지 못한 증여세까지 한 번에 내야 해요. 단, 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 제척기간이 뭐예요?
행정기관이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뜻해요. 즉, 제척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17년간 내 보험료를 내주셨다면? 제척기간에 따라 15년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반대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신 기간이 15년 이하라면 그간 내주신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하죠.
▶ 모든 보험이 이 기준을 따르나요?
모든 보험이 해당하지만, 실손보험 보험료는 소액이라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신고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증여를 받게 되어 면세 한도(미성년 자녀 2,000만 원/성년 자녀 5,000만 원)를 초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이행 가산세라는 게 있거든요.
무신고 가산세의 세율은 20%인데요. 자진 신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불이행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누적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죠. 그러니 보험을 물려받는 다면 정해진 때에 꼭 신고하는 게 좋아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