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물
직장 때문에 부산에 잠시 살고 있어요.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연고지인 대구에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 “부산에서는 할 수 없어요”
▶ 대구 혹은 경상북도에 살아야 해요.
▶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요.
▶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어요.
부산에 살면서 대구에 청약을 넣을 수 없어요. 청약 자격요건 중에는 거주 기준도 있기 때문이죠.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을 말해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죠.
인근지역: 정해진 범위 내의 지역을 뜻해요.
인근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해요.
따라서 대구 또는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에 살아야 대구 주택청약을 할 수 있어요.
청약 매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돼요. 미달이 됐을 때만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죠. 이 때문에 인근지역 거주자는 당첨 될 확률이 낮아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다고 청약에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죠.
만약 다시 대구로 이사를 간다면 그 즉시 대구 지역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오래 거주한 곳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청약유형에 따라 거주기간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