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있다면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문자나 SNS 광고 본 적 있나요? 언뜻 보면 구인 공고 같지만,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러한 광고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는 단순해요. 가상화폐를 사려는 사람이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대신 가상화폐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금액의 1~3%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해요.
가상화폐를 직접 사야지, 왜 남을 시키냐고 묻는다면? 둘러대는 이유는 다양해요. 회삿돈으로 해야 하는 투자다, 본인 이름으로는 가상화폐를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등등. 물론, 모두 거짓말이에요.
실제 20대 A 씨는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선뜻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업체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거액의 돈이 입금됐고, 이를 확인 후 가상화폐를 구매했어요. 업체는 매수한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를 통해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라고 했죠.
A씨는 지시대로 모두 따랐는데요. 며칠 뒤 A씨는 본인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된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A 씨가 거래한 돈은 총 3억 원가량. 경찰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고 A를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A 씨는 심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죠.
최근 사기 조직은 금융당국의 검열 등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삼자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달러, 귀금속, 가상화폐 등 환금성이 높은 대상으로 바꿔 돈세탁하는 거죠.
최근엔 위 사례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사용자를 피해금 수거책으로 쓰는 수법이 늘었어요. 해외 거래소나 전자지갑 등 경찰이 추적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돈을 빼돌릴 수 있어서죠.
주된 피해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줄 아는 20~30대 청년층인데요. 이러한 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공고는 의심하고 무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