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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절세 가이드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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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요.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근로소득자는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년에 총 700만 원까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죠.


단,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 총급여: 5,000만 원 (예시)

• 의료비 지출 금액: 3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150만 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총 공제 금액: 225,000원 [공제 대상 금액 X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가족 의료비,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족)의 소득금액이나 연령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 유일한 항목이에요. 즉,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했을 때, 내 의료비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대신 공제받고 싶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하지만 남편의 의료비를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내가 공제받을 순 없죠.

• 가족 유형별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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