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줄여보세요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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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가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죠.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250만 원 초과분에는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되죠. 다시 말해, 해외 주식으로 얻은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순수익이 1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있죠. 다만, 직접 신고하는 건 다소 복잡하므로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 공제액을 활용하세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채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유리해요. 향후 절세를 위한 전략이죠.


손실과 이익 상계를 따져보세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은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 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결정해요.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7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B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을 냈다면? 두 주식의 손익을 합산해서 실제 양도차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죠.


이 점을 활용해서 한 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하로 낮춘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가족 간 증여로 세금을 줄여보세요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증여 한도에 맞추어 가족에게 증여해 보세요. 가족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후에 팔면,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가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을 500만 원 샀는데 증여 당시 1,000만 원으로 올랐고, 1년 후 증여받은 가족이 팔 때 1,1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익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왜 증여받고 1년 후에 팔아야 하나요?

1년 안에 팔면 원래 증여자가 샀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이 계산돼요. 이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증여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주식을 팔아야 해요.


가족별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ISA 계좌를 활용하세요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를 살 수 있죠. ISA 계좌는 매년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이익에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양도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어요.



· 해당 콘텐츠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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