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2025년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할 핵심을 짚어 드릴게요.
결혼부터 운동까지,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혜택이 늘어났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결혼·출산했다면?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한 번, 각자 50만 원을 공제받아요.
자녀세액공제 인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포함)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공제 금액이 인당 10만 원씩 늘어났어요.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을 공제받아요.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 예전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는 만 9세 미만까지 넓어졌어요.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의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아요.
주거 혜택도 늘었어요
전세대출 갈아탔다면: 기존에는 대출금이 반드시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는 금융기관 간 대환 대출도 가능해요. 원리금 상환액의 40%(4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공제 가능: 올해부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아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요.
열심히 운동했다면?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결제한 운동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아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연간 300만 원)에 포함돼요.
놓치고 있는 인적공제 확인하기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예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죠. 공제 금액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요.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서 올리면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요.
카드·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받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만 소득공제받아요. 단, 실제 환급액을 결정하는 건 카드 종류와 사용처(업종)예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등은 30%로 두 배예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40%예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본인·부양가족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난임 시술비(30%)처럼 일부 항목은 일반 의료비(15%)보다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요.
간소화 서비스가 모르는 '수동 증빙' 챙기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아요. 직접 영수증,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 항목을 알아두세요.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
●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매비
● 취학 전 아동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도서 구매비 등)
● 산후조리원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 비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자영수증 발행 안 된 기부금 (종교단체, 정치자금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