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얼마나 올랐을까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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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화인 만큼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료율 13%, 한 번에 오르진 않아요


먼저 내야 하는 돈, 즉 '보험료율'이 올랐어요. 보험료율이란 내 월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연금 보험료로 낼지 정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월 소득의 9%'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 연금 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최종 13%까지 상향 조정했죠.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낼 사람은 줄어드니, 미래를 위해 곳간을 더 채우기로 한 거예요. 다만,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 월 소득 309만 원 가입자 기준 (납부액)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309만 원

총인상액: 월 1만 5,450원 증가

[직장인] 회사와 반반 부담하므로 → 실제 월 7,725원 더 납부

[지역 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하므로 → 월 1만 5,450원 더 납부



더 내는 만큼 더 받아요


보험료는 오르는데, 받는 돈이 줄어든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같이 손보기로 했어요.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평생 벌었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보여주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돈이 많아지게 되죠.


원래는 매년 0.5%p씩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됐어요.


• 월 소득 309만 원 기준 (나중에 받을 연금)

[기존] 40% 적용 시: 월 123만 6,000원

[개정] 43% 적용 시: 월 132만 8,700원

즉, 매달 받는 연금액이 9만 2,700원 늘어나요

* 위 금액은 40년 동안 꾸준히 냈을 때를 가정한 수치예요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부터 반영돼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죠.
대신 작년 물가 상승분(2.1%)만큼 연금액이 올라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원금과 혜택도 확실히 늘렸어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원래는 연금 받을 때 소득이 월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액을 깎아서 줬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 원까지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해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기존에는 실직 등으로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내는 분들만 지원해 줬어요. 올해부터는 납부를 중단한 적이 없더라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이 넓어졌어요. 월 최대 3만 7,95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죠.


아이 낳았거나 군대 다녀왔다면?

•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첫째만 낳아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더해줘요. 자녀 수 제한이나 상한선(50개월)도 폐지됐어요.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시 인정해 주는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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