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화인 만큼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야 하는 돈, 즉 '보험료율'이 올랐어요. 보험료율이란 내 월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연금 보험료로 낼지 정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월 소득의 9%'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 연금 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최종 13%까지 상향 조정했죠.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낼 사람은 줄어드니, 미래를 위해 곳간을 더 채우기로 한 거예요. 다만,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 월 소득 309만 원 가입자 기준 (납부액)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309만 원
총인상액: 월 1만 5,450원 증가
[직장인] 회사와 반반 부담하므로 → 실제 월 7,725원 더 납부
[지역 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하므로 → 월 1만 5,450원 더 납부
보험료는 오르는데, 받는 돈이 줄어든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같이 손보기로 했어요.
소득대체율이란 내가 평생 벌었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보여주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돈이 많아지게 되죠.
원래는 매년 0.5%p씩 낮아져서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됐어요.
• 월 소득 309만 원 기준 (나중에 받을 연금)
[기존] 40% 적용 시: 월 123만 6,000원
[개정] 43% 적용 시: 월 132만 8,700원
즉, 매달 받는 연금액이 9만 2,700원 늘어나요
* 위 금액은 40년 동안 꾸준히 냈을 때를 가정한 수치예요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인상된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부터 반영돼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죠.
대신 작년 물가 상승분(2.1%)만큼 연금액이 올라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원래는 연금 받을 때 소득이 월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액을 깎아서 줬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 원까지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해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기존에는 실직 등으로 납부를 쉬었다가 다시 내는 분들만 지원해 줬어요. 올해부터는 납부를 중단한 적이 없더라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이 넓어졌어요. 월 최대 3만 7,95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죠.
아이 낳았거나 군대 다녀왔다면?
• 출산 크레딧: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첫째만 낳아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더해줘요. 자녀 수 제한이나 상한선(50개월)도 폐지됐어요.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시 인정해 주는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