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즘,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로 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어요.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매입한 주택을 말해요. 정부 지원 방식과 거주자 혜택에 따라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 국가, 지자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초기에는 임대 형태로 입주하지만 5, 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가 맨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건설사가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 최대 8~10년 거주 가능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대상자/조건이 달라요. 공통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1. 통합공공임대(85㎡이하) :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해요. 보증금+임대료가 시세의 35~90% 수준이고, 최대 30년(2년 단위 계약 체결)까지 살 수 있어요.
2. 매입임대주택(85㎡이하) :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해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고, 최대 20년(2년 단위 계약 체결)까지 살 수 있어요.
3. 행복주택(60㎡이하)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해요.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최대 20년(2년 단위 계약 체결)까지 살 수 있어요.
4. 기존주택전세임대(85㎡이하) : 현 생활권에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렴하게 재공급하는 제도예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 7천만 원이에요. 최대 30년(2년 단위 계약 체결)까지 살 수 있어요.
5. 국민임대주택(60㎡이하)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해요.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최대 30년(2년 단위 계약 체결)까지 살 수 있어요.
6. 영구임대주택(40㎡ 이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해요. 시세의 30% 수준이고, 최대 50년(2년 단위 계약 체결)까지 살 수 있어요.
7. 장기전세주택(60㎡이하) :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매입 후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해요. 시세의 80% 수준이고, 최대 20년(2년 단위 계약 체결)까지 살 수 있어요.
일정 기간(5년·10년 등) 임대로 살다가 우선 매입 기회를 주는 주택이에요. 임대 기간 동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고, 이후에는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분양 받을 수 있죠.
입주자 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요. 전용면적 85㎡ 이하만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에요.
정부로부터 토지와 비용 등을 지원받은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역세권·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죠.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75% 이하 수준이에요.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지만 의무임대기간(8~10년) 이후에는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분양 전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아요.
1) 임대료 기준 (임대료 높은 순)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시세의 75%~95% 이하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시세의 90% 이하
• 공공임대 : 시세의 30~90% 이하
2) 청약 난이도 기준 (난이도 높은 순)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
• 공공임대 : 자산기준-총자산가액이 3억 3,700만 원 이하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자산기준 없음
3) 거주 기간 기준 (거주 기간 긴 순)
• 공공임대 : 대부분 20~30년까지 거주 가능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최초 입주 시 8~10년 거주 가능
• 분양전환 공공임대 : 5년 또는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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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 신청기준 및 소득/자산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