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라면 가능해요. 나에게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 계층을 위해 공급해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기간이 가장 길고,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죠.
• 주거비: 시세의 3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50년 (2년 단위 계약)
•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가구원 수 및 자격별로 상이
• 자산 기준: 총자산 2.37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최장 30년)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전용면적·가구원 수·신분 등에 따라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르죠.
• 주거비: 시세의 약 60~8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30년 (2년 단위 계약)
• 입주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전용면적·가구원 수·가구 특성(노부모 부양 등)별로 다름
• 자산 기준: 총자산 3.37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 선정 기준: 기본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지, 부양가족 수 등 복합 평가
•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소년·소녀가장 등(비율은 공고별로 다름)
* 2025년 기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집이에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권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장점이죠. 전용면적은 보통 85㎡ 이하이며, 세부 유형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1) 일반 매입임대
기존의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유형이에요.
• 주거비: 시세의 3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20년 (2년 단위 계약)
• 자산 기준: 총자산 2.37억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2)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
민간이 새로 지은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해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유형이에요.
• 주거비: 시중 전세 감정가의 70~9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장기 전세)
3) 부도 매입임대
부도난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유형이에요. 면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죠.
4) 미분양 매입임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주거를 지원하는 유형이에요.
• 60㎡ 이하: 시중 전세의 60~80% 수준, 30년 임대
• 60㎡ 초과: 시중 전세의 90% 수준, 10년 임대
5) 도시재생 매입임대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 중, 원래 가져가기로 했던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게 된 물량을 LH가 대신 매입해서 공급하는 유형이에요.
• 전용면적: 제한 없음
• 주거비: 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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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 신청 기준 및 소득/자산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