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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kaoprivacy Dec 03. 2015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 4차 회의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회의_2015년 9월 22일

2015년 9월 22일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회의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보고

2)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논의

3) 디지털 권리 기업 책임지수 조사 보고



첫 번째,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서 카카오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처리건수가 추가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계정 단위로 제공되는 포털 서비스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대부분 전화번호만 제공됨에 따라 제공 계정에 대해 별도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모두 집계하고 공개하기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에 대한 배경 설명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이를 법집행 거부로 받아들여 수사에 지장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1개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 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는 노력해왔고, 단체 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초 국가 인권위원회와 언론법학회에서 언급된 이후, 4월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워크숍에서도 아이디어의 하나로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조사 대상자 외 단톡방 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1차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진보된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익명 처리된 사람 중 필요한 사람을 2차로 요청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덧붙여, 카카오가 약속했던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의 실행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권리에 대한 최초의 기업 책임지수 조사의 대상으로 카카오가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카카오는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으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 아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카카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2015.10.6)

- 단톡방에서 수사 용의자 외 대화 참여자들은 ‘익명화’ 처리해서 제공

오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체 대화방(단톡 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때도 관할 수사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서버 저장기간 단축, 비밀 채팅 모드 도입, 투명성보고서 발간,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 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카카오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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