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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kaoprivacy Jan 29. 2016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 5차 회의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회의_2016년 1월 21일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회 5차 회의가 2016년 1월 21일 서울 한남동의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안)

  2.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안)

  3. (참고) 국내외 사이버테러방지법 현황



카카오는 2015년 10월 카카오 계정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1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당시 통신제한조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익명화 조치 등에 대해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이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수사 대상자 외에 단체 대화방 상대방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통해 익명화해서 제공됩니다. 수사기관은  그중 범죄 관련성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문위는 추가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 현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추가 제공된 건수를 원래 제공건수 옆에 괄호 표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따라 제공된 다음 이용자 정보가 전 반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수사기관도 이용자 정보 처리에 신중해진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영장) 현황 중, 정부 요청건수와 처리건수에 차이나는 이유와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다시 나왔습니다. 현재 투명성 보고서 ‘도움말’과 각 통계별 각주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는 이용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보고 어떤 함의(implication)를 얻을 수 있을지 기업으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로 했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외 위원회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을 다듬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이버테러방지법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 중, 영의 사이버테러방지법 동향과, 국내 테러방지법 내용 중 인터넷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총 12개 법안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가운데 4개의 사이버테러방지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는 국내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카카오는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 통계 등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에 따라 익명화 방식을 통한 1차 정보 제공 후 추가로 요청 및 제공이 이뤄어진 계정수도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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