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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kaoprivacy Feb 17. 2017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 8차 회의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회의_2017년 2월 2일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가 2017년 2월 2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8차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4분기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과 전년 대비 변동 상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보호와 데이터 활용 방향 등 크게 2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정부의 지난해 개인정보 요청 현황과 관련해, 위원들은 2014년 이후 다음 서비스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 건수가 줄어든 반면 카카오에 대한 압수영장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통신자료와 통신제한 자료 협조 중단으로 나타난 '풍선 효과', 그리고 카카오톡 사용자 수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압수영장 대상인 계정 수의 경우, 집계 과정에서 동일인이 중복되는 경우도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한 통계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주셨습니다. 위원들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가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우선하는 '이용자 보호'라는 더 큰 맥락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투명성 보고서의 내용과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항목과 관련해 2015년 10월 협조를 재개했던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실시간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2016도 8137]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다시 중단하게 된 사실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관련 법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 등을 위원님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확한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식별 조치와 익명화 조치 등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조치들을 개인정보보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갈 것인가에 관한 개괄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관련 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 활용 단계에서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이나 문제들을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것, 현행 법규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들의 구분해야 할 필요성, 글로벌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트렌드 분석, 엔지니어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류를 통해 엔지니어 시각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날 회의에는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학부·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올해부터 새로 자문위에 합류하신 위원 3분이 처음으로 참석해 법조, 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자문들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문위에서 수고해주신 이제호, 김범수, 김승주 위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카카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시행 중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들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이용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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