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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kaoprivacy Oct 11. 2022

2022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2차 정기회의

지난 9월 29일, 2022년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2차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김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3기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 전원(고환경 변호사, 권영준 교수, 이경호 교수, 이수경 변호사, 최보름 교수)과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김연지 CPO)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관련하여 바람직한 동의 구현 방안과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환경 조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구현 방안 


최근 이용자들이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를 하는 등 동의 제도 형해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동의 제도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논의 결과,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불필요한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의가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이용자에게 수집・이용 동의가 아닌 근거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환경 조성 방안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 및 광고 제공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심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만약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용목적결합되는 정보항목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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