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P2P 펀딩 수익률, 그 진실은? (1) / 부제: 명목수익률 vs. 실질수익률
안녕하세요, 카카로하입니다.
P2P 투자하는 과정중에 나오는 여러가지 개념들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최대한 쉬운 접근방법으로 배워나간다는 마음으로 관련 포스팅을 연재 중입니다.
오늘은 P2P 투자를 하며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는 단어인 근저당권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의 경우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죠.
근저당권과 질권과의 차이도 같이 다루고 싶지만,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쓰라는 피드백이 있어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에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해가 어렵다고 제 동생한테 한소리 들었네요 ㅎㅎ 그래서 앞서 포스팅한 P2P 수익률이나 LTV 등에 대한 개념도 더 쉽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ㅠㅠ
우선 법에서 정의한 근저당권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민법」 제357조).
아..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는 뭐고, 왜 불특정 다수고, 왜 일정한 한도액인가..
심플하게 요약하면, 근저당권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약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빌려간 돈을 갚을 시기가 되었을 때, 못갚을 것을 대비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를 신청해서 담보물을 팔고 그렇게 확보된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당권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 소송없이 경매를 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2) 다른 후순위자(채권)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3)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고, 매각/상환 등으로 효력이 사라지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투자를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 상품을 살펴볼 때 담보물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간혹, 등기에 근저당설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테라펀딩 예시 상품의 등기부등본 샘플 이미지와, 근저당이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말소가 되고 설정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참고 이미지 연속해서 첨부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실패없는 안정적인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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