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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휴헌 간호윤 Jul 04. 2024

그 끝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와있다.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60 탄핵(彈劾) 정국,







휴헌 간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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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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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彈劾) 정국, 그 끝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와있다. - 인천신문

2024년 6월24일,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이 23일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2024년 6월 27일 07:32:16 현재, 23만 1,374 명이다.) 6월 20일 청원서를 올린 지 단 나흘만이기에 청원 국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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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60


탄핵(彈劾) 정국, 그 끝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와있다.




2024년 6월 24일,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이 23일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2024년 6월 27일 07:32:16 현재, 23만 1,374 명이다./7월 3일 12:39분 현재 1백만 6463명을 넘어섰다) 6월 20일 청원서를 올린 지 단 나흘만이기에 청원 국민 동의 숫자가 놀랍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이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는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를 들었다. ①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②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③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④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⑤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이다.




지난 해 이 ‘참(站)’26 「진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한다」(2023. 11. 11)를 통해서 탄핵을 언급하였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탄핵(彈劾)’은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訴追,특정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다.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을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말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를 원활하게 하게 위해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를 실행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기에 탄핵이란 제도를 통하여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즉 처벌, 혹은 파면이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보았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선 왕권 사회에서도 2번이나 왕에 대한 탄핵이 있었다. 인조반정과 중종반정이다. 중종반정은 1506년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복동생인 진성대군(晉城大君: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고 인조반정은 1623년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 종(綾陽君倧: 인조)을 왕으로 옹립한 정변이다. 이를 ‘반정(反正)’이라 한다. 반정은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이니,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대신 세우는 일이다. 왕권시절에도 부당한 권력에 굴복치 않으려는 백성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중국에서는 이를 ‘선양방벌(禪讓放伐,황위를 다른 이에게 물려주거나 황제를 쳐 바꾸는 일)’이라 했다. 역성혁명(易姓革命,반정)을 인정한 사상이다. 


이런 경우를 선조들은 ‘핵주(劾奏)’라 하였다. 핵주는 ‘관리의 죄를 탄핵하여 임금이나 상관에게 아뢴다’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 탄핵을 치면 무려 4000여 항목에 이르는 핵주가 뜬다. 그만큼 왕조시절에도 탄핵이 많았다는 뜻이다. 더욱이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탄핵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법률로도 명백히 규정된 국민들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이 탄핵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명문화 되어있다. 




안타까운 것은 ‘탄핵’이든, ‘핵주’이든, ‘반정’이든, ‘선양방벌’이든, 이런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한 절망의 시대를 산다’는 뜻이다.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어떻게 끝날까? 언제든 그렇거니와, 그 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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