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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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이란 자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라 당당히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란 자는 “청춘남녀, 개만 사랑하고 애 안 낳아”, “1919년에 무슨 나라가 있나”라는 어록을 만들고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언론에 나와 “마음 없는 사람을 다그쳐 억지 사과 받아내는 게 진정한가?”라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한다. 공영방송인 kbs는 광복절날 일본을 미화하고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나비부인>을 방영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 25개 자리를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치들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2024.08.20.)고 한다. 이런 발언을 감싸고 옹호하려는지 “민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는 이를 방통위원장에 앉혔다. 눈 뜨고 번연히 저 행태를 보고 들으면서도 눈과 귀를 의심한다. 모두 ‘꿈에 떡 같은 소리(꿈속에서 떡을 얻거나 먹었다는 허황된 소리라는 뜻으로, 하나도 들을 가치가 없는 허튼소리)’‘손도(損徒,오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여 그 지방에서 쫓겨나거나 배척을 당하는 것을 말함)’ 맞을 일이건만 이 정부에서는 저런 무리들이 외려 요직을 차지한다. 오죽하면 아버지처럼 섬긴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20일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대한제국 시기 친일단체)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일침을 놓을까.
그래, 모든 것을 잊으려 잠을 청하지만 오늘도 가위를 눌린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란 책이 있다. 오주(五洲) 이규경(李圭景,1788∼1863) 선생이 쓴 책으로 오늘날로 치면 백과사전이다. 이 책 『인사편○인사류 / 성행(性行)』에 「몽변증설(夢辨證說, 꿈에 대한 변증설)」이 보인다. 이는 『주례(周禮)』 「춘관종백(春官宗伯)」 ‘점몽(占夢)’에 보이는 3몽(夢)과 6몽(夢)을 인용한 기록이다. 3몽은 치몽·기몽·함척으로 치몽(致夢)은 낮에 생각한 것이 꿈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하고, 기몽(觭夢)은 꿈으로 얻은 것을 말하고, 함척(咸陟)은 꿈꾼 것을 모두 얻는다는 것으로 모두 점서(占書)를 이름한 듯하다.
6몽은 평안한 상태에서 저절로 꾸는 정몽, 깜짝 놀라서 꾸는 악몽, 낮에 생각했던 일이 꿈으로 나타나는 사몽, 깨달은 바가 있어서 꿈으로 나타나는 오몽, 낮에 있었던 기쁜 일이 꿈으로 나타나는 희몽, 두려워서 꾸는 꿈이 구몽이다. 그렇다면 내가 꾸는 꿈은 분명 ‘악몽’이다. 악몽이건 구몽이건 모두 불길한 무서운 꿈인 흉몽(凶夢)이니, 악몽(惡夢)이요, 염몽(厭夢)으로 가위를 눌리게 한다. 생각해보니 이 정부 탄생 전, 기차 좌석에 다리 올리는 것을 보고 ‘구몽’을 꾼 기억이 난다. 가위 눌리는 꿈은 이때부터 시작된 듯하다.
오주 이규경 선생은 “환이란 것은 깨어 있을 때의 꿈이요, 꿈이란 것은 잠들었을 때의 환이다(幻也者, 覺時之夢也, 夢也者 睡中之幻也)”라 하였다. 선생은 깨어 있을 때의 꿈과 잠들었을 때의 환이 만났다 하니 ‘환몽(幻夢)’이다. 환몽은 허황된 꿈이니 허몽(虛夢)일 시 분명하다. 그러나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1741~1826) 선생은 「몽설(夢說,꿈에 대하여)」에서 꿈의 의미를 가치 있게 논한다. 선생은 성현들이 꿈을 허황되다고 보지 않았다며 그 한 증거로 여동래(呂東萊)의 다음과 같은 말을 끌어왔다. “생각이 없으면 원인이 없고 원인이 없으면 꿈이 없으니, 온 천하의 꿈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이라(無想則無因 無因則無夢 擧天下之夢 不出於想而已矣).” 즉 ‘마음이 있어 꿈을 꾼다’라는 뜻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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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방안풍수인 학구선생(글방선생)도 몽매(夢寐,잠을 자면서 꿈을 꿈)에도 잊지 못해 나라 걱정을 하나보다. 그런데 이왕이면 악몽이 아닌, 길몽(吉夢)이면 좋겠다. 한 야당 정치인이 ‘식민 지배 미화 인사 공직 진출 금지법’을 제정한다니, 오늘 밤에는 좋은 일이 꿈으로 나타나는 ‘희몽’을 청해본다. 가위 좀 눌리지 않게.(※일본은 역사 왜곡을 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진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 제130조 3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벨기에는 나치에 의해 범해진 반인륜적 행위를 부인·용인·찬양·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프랑스는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사상을 홍보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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