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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도 범죄 증거

법철학적 해석의 경지를 보여준 사례

by 강하단

법을 전공하지 않고 법을 잘 모르는 나같은 사람에게 지금 사태는 엄청난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어느 정도로 달라질 수 있는지 매일 새로운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공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정의 차원에서 엄청나게 성숙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철학의 경지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준 한 사례를 정리해 본다.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한줄만 있는 것을 두고 핸드폰 하나 바꾼 것을 가지고, 또, 기타 중요 증인이 모두 구속되었는데 무슨 수로 증거인멸이 가능하겠느냐? 고 반박한다.


김성훈변호사는 실체적 진실도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김성훈변호사’는 증거에는 물리적인 물건과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어쩌면 더 중요한 법적 증거라고 해석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 행위의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실체가 증거인데,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범죄자가 그의 범죄 행동이 옳다고 믿는(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진실 또한 범죄의 증거란 해석이다.


믿음이 범죄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은 물리적 물건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아니다. 여기서 법철학 해석의 수준 차이를 김성훈변호사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때 범죄자는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실이란 이름의 믿음을 반드시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은 사회가 믿는 진실을 근간으로 성문화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사회 정의의 진실이 범죄자 개인의 진실에 의해 침해되었다면 범죄자 개인이 믿었던 진실을 증거 삼아 범죄행위를 밝혀 법을 만든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 집행이다. 그러니 범죄 상황에 대해 범죄자가 믿는 진실이 감춰지거나 논리적으로 확고하게 왜곡되고 그가 믿는 진실이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를 구성하는 물리적 증거와 인적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이 제거 또는 은폐되고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구속수사가 필수라는 법적 해석을 김변호사가 한 것이다. 모든 다른 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내란죄와 같이 중한 범죄의 경우, “실체적 진실”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은 법철학이 어떠해야 한다는 엄청난 경지를 그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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