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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병욱 Nov 20. 2017

중국의 특허소송 통계 및 변호사 비용 산정 판결

Watchdata v. Hengbao


미국에서 증거개시(discovery) 단계나 법원의 protective order 같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attorney's fee)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지난 2016년 12월 8일 베이징 IP 법원은 Watchdata와 Hengbao 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회사이며, 특허 200510105502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특허는 USBkey와 관련된 것이었고, 특허 청구범위는 그 자체와 이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송금을 위한 인증방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액과 함께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손해액의 계산은 49 M RMB였고, 이는 중국 특허침해소송 중 세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출액 X 원고의 이익율로 계산하였고, 이는 중국의 대법원에서 기준으로 인정한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고객인 15개의 은행에 대해 USBkey의 구매액을 요청하였으나, 12개의 은행은 이를 제출하였고, 3개의 은행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추정된 3개 은행의 구매액인 약 858K RMB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손해액이 49M RMB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1M RMB의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로펌이 보통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사안의 복잡성과 업무의 양을 보면 원고가 로펌과 계약한 비용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 비용의 산정에 시간당 비용을 인정한 것은 중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베이징의 Beijing IPHOUSE Network Technology에서 발표한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대한 2015년의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IP법원에 제기된 2015년 1년간의 판결은 총 5,022건이었고,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53건에서 4분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421건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에서 IP법원의 소송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분석하면,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에 의한 결정 등에 대한 판결이 3,394건(67.58%)였으며, 그 중에서도 상표 사건이 3,084건으로 압도적이고, 특허(실용, 디자인 포함)사건은 310건이었습니다.
310건의 특허사건 중 특허사건은 145건(46.77%), 실용신안 사건은 77건(22.84%), 디자인 사건은 88건(28.39%)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사건 중 특허사건 310건을 보면,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사건은 90건, 무효사건은 220건으로 무효에 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결정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240건(7.07%)은 원고가 취하, 539건(17.28%)은 법원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파기된 사건을 보면,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파기는 파기율이 8.43%, 무효에 대한 파기율은 12%였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침해소송)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체 민사소송은 1,573건으로, 1심인 경우가 377건, 2심인 경우가 1,196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원고의 승소율은 어떨까요? 원고는 1심인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온 사건 중 원고의 승소율은 무려 72.34%, 전체 1심 사건 중 조정 또는 화해에 의한 해결이 66.31%에 이릅니다. 2심 사건 중 1심의 판결에 대한 일부 파기를 포함한 파기율은 4.43%이었습니다. 2심 사건 중 화해와 조정으로 종료된 사건은 34.7%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송기간에 대해 알아 봅니다.  전체 사건의 평균 소요기간은 125일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94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132일이 평균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론 특허청 등의 처분에 대한 1심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소요되어 상표사건은 169일, 저작권 사건은 209일, 특허사건에는 259일이 평균 소요되었습니다. 2심 사건의 경우는 각각 89일, 80일, 63일이 걸려 훨씬 빨랐습니다. 민사소송(침해소송)의 경우에는 1심사건은 251일, 2심 사건은 67일이 평균 걸렸네요.  그럼 외국 당사자 사건은 어떨까요?  외국 당사자가 있었던 사건은 전체 1,095건이 있었고, 이는 전체 사건의 21.8%에 해당합니다. 주로 미국(36%), 독일(13%), 프랑스(11%), 이탈리아(11%), 영국(9%), 일본(6%), 캐나다(4%) 순이었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총 29건, 2.65%를 차지하였습니다.  위의 사건과 통계를 종합하여 보면 중국에서의 소송은, 우선 화해나 조정으로 끝난 사건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두번째로, 원고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번째로, 특허청이나 1심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번째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법원보다 원고는 승소하기 쉽고, 무효는 되기 어렵고, 1심 판결이나 특허청의 복심위원회의 심결을 뒤집기는 어렵고,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높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 법원보다 더 특허권자를 잘 보호하는 pro-patent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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