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로 읽는 지식재산 8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누구나 들어 본 말이다. 로마(Rome)의 길이 어땠길래 이런 말이 생겼을까?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한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 남부의 조그만 어촌에서 소금거래를 하는 상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였다. 페니키아 시대에 로마 근교 테베레 강 하구에 인공 염전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유럽 최초라고 한다. 소금의 거래는 로마 건국의 모태가 되었고, 기원전 640년에 로마인들은 인근 항구도시인 오스티아에 대규모 소금 채취소를 건설한다. 소금물을 끓여 소금을 채취하고, 이를 하천을 이용하여 배로 운반하게 된다. 이 수출길을 '소금 길'이라고 불렀다. 로마가 정식으로 세워진 것은 기원전 510년경이며, 이후 500여년 동안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영국까지, 동쪽으로는 터키와 아라비아 반도까지 점령하며 대제국을 건설해 나간다.
그런데, 강을 통해 운반된 소금을 다시 내륙에서 운반할 때 그 무게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소금이 종종 약탈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약탈의 문제는 운반하는 지역의 기사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주고 안전한 운반을 약속받는 것이었다. 이를 가리켜 '소금길 세금'이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내륙에서의 소금 운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닦기 시작한다. 이러한 길을 통해 로마의 소금무역은 크게 발전하고,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다. 소금은 국가의 전매사업이었고, 로마의 부강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기원 전 4세기 경에 이미 소금 운반을 위한 소금길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소금이 운반되던 길은 '비아 살라라이아(via salaraia)'라고 불렸고, 나중에 이 길은 로마의 군사들이 이용하는 교통로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이웃의 나라들을 차례로 정벌하며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소금은 라틴어로 '살라리움(salarium)'이라고 한다. 로마 초기에는 이 소금이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따라서 급료를 소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제정시대부터는 돈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그 급료를 여전히 '살라리움'이라고 불렀고, 현재도 급여를 뜻하는 영어는 '샐러리(salary)'이다. 샐러리는 로마의 소금에서 유래된 것이다.
로마는 가는 곳 마다 길을 닦아 나갔는데, 이 길은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을 연결했고, 이 길들을 통해 아무리 먼 곳에서도 2주면 로마로 도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군대의 이동도 용이했으며, 교역과 문화의 교류도 이 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몰론 이 길이 나중에는 적들이 쉽게 로마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되어 로마가 망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하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로마의 도로는 2m 정도를 지면으로부터 파 내려가 여기에 모래를 넣어 굳히고, 그 위해 30cm 정도의 자갈을 깔고, 석회 몰타르로 접합한 다음, 다시 주먹만한 돌을 깐다. 그리고 그 위에 크고 평평한 돌을 깔아 도로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도로구조와 유사하며,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도록 중앙부분을 약간 높게 만들어 빗물이 가장자리의 배수구로 빠지게 하는 설계도 채용된다. 또한 도로의 하층에 자갈을 깔았기 때문에 배수도 용이해 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로마의 도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될 정도로 견고하고 편리하였다. 대표적인 도로가 기원전 312년에 만든 2차선 규모의 간선도로인 아피아 가도(Via Appia)이다. 이 길은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Puglia) 주의 브린디시(Brindisi)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총 560km에 이르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불린다. 이 아피아 가도는 현재도 자동차 도로로도 이용될 정도로 튼튼하다고 한다.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73년에 스파르타쿠스 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포로가 된 6천여 명의 반란군이 처형되었는데, 이때 아피아 가도를 따라 시체를 늘어 놓았다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으며, 1960년 로마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면 맨 앞의 그림으로 가 보자.
이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 중 하나인 구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1848~1894)의 1877년 작품인 <비 오는 날, 파리 거리(Paris Street; Rainy Day)>이다.
카유보트는 파리의 재개발 시대에 부동산과 군복 천을 제조하여 부자가 된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원래 학창시절에는 기술적인 공부를 한다. 하지만 보불전쟁에 참가한 후에 화가의 길로 들어선다. 파리 예술학교에 입학한 카유보트는 인상주의(Impressionism) 대표적인 화가인 에드가 드가(Edgar Degas), 끌로드 모네(Claude Monet),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등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교류하게 된다. 이후 화가로서 전시를 위해 살롱(salon)에 출품하나,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낙선하게 된다. 이에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되고, 막대한 자신의 재산을 인상주의 동료 화가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는데 돈을 쓰게 되고, 가난한 화가들의 작품을 구매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카유보트는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나, 사진을 회화의 보조수단이 아닌 예술적인 매체로 인정하고, 장 프랑소와 밀레(Jean Francois Millet)나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등의 사실주의 화가들과 같이 리얼리즘적인 화풍을 추구했다는 데서 차별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비 오는 파리 거리>이다. 이 그림에서 최신 유행의 남녀는 가로등에 의해 세로로 반분된 거리를 걷고 있고, 파리의 재개발로 지어진 건물들이 거리에 서 있다. 파리의 재개발은, 산업혁명 이후 농촌 인구가 파리로 몰려 듬에 따라 환경 파괴와 인구의 과밀로 인한 위생상태의 악화, 각종 범죄의 범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폴레옹 3세는 1853년 오스망(E. Haussmann)을 센 지사에 임명하고, 파리의 도시 정비를 주도하도록 한다. 오스망 남작은 1850~1860년대 사이에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며, 공원을 조성하는 등 현재의 파리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 이러한 도시의 정비사업은 직전에 있었던 페스트의 전염을 막기 위한 목적과 함께,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시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항했던 골목을 정비하는 정치적인 의도까지 함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스망 남작을 기념하여 파리에는 오스만 대로도 있으며, 이 그림의 주인공인 카유보트도 이 거리를 여러 점의 그림으로 남기고 있다.
<비오는 날, 파리 거리>에 그려진 거리는 파리의 더블린 거리(Place de Dublin)로 알려져 있고, 이 그림도 다른 카유보트의 그림들처럼 사진과 같이 중경은 명확한 윤곽을 가지지만 후경은 뿌옇게 표현하여 촛점을 나가게 하고 있다. 사진의 아웃포커싱(outfocus) 기법을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진을 회화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사진의 기법을 응용한 작품을 많이 만든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거리의 길바닥이다. 비에 촉촉히 젖은 도로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습기가 촉촉한 거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파리의 도로도 역시 앞서 보았던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로마의 도로로부터 그 설계와 기술이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의 도로는 대부분 아스팔트(asphalt)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스팔트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스팔트 도로의 원형은 위에서 본 로마의 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스팔트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000년 경 수메르인들(Sumerians)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것이 있다. 수메르인들은 동상을 만들 때 아스팔트를 이용해 조개껍데기나 보석, 돌 등을 붙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미이라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바빌로니아(Babylonia)에서는 벽돌을 붙이는데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 뒤에 1500년 경에는 잉카 문명에서 현대의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아스팔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다. 생각보다 아스팔트의 기원은 오래된 것 같다.
현대에 들어서는 1830년대에 도로포장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848년 영국의 노팅엄(Nottingam) 외곽에 처음으로 타르(tar)를 이용한 매캐덤(macadam)식 도로가 만들어진다. 매캐덤식 도로는 도로 하부에는 분쇄한 돌을 깔고, 표면은 가벼운 돌을 덮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구조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한편, 본격적인 아스팔트 도로는 187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후 지금과 유사한 현대적인 아스팔트 도로는 20세기에 시작된다. 이러한 현대적인 아스팔트 도로와 관련하여, 프레드릭 워런(Frederick J. Warren)이란 사람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핫 믹스 아스팔트(hot mix asphalt)'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그는 이를 '비틀리틱(bitulithic)'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6%의 '역청질 시멘트(bituminous cement)'를 섞는 방식이었다. 현대의 핫 멜트 아스팔트(HMA)가 95% 정도의 재료와 약 5% 정도의 아스팔트 접착재를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지금 쓰이는 용어 중 '아스콘'이란 용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여 말하는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도로는 아스팔트에 의해 건설되고, 일부 콘크리트계의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로포장의 발전과 더불어 외관상의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길이나 광장 등에 돌이나 벽돌, 나무 등을 까는 포장방법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포장방법 중에 나무 블럭을 이용한 도로의 포장방법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시(City of Elizabeth)의 발명가인 사무엘 니콜슨(Samuel Nicholson, 1791~1868)이 발명을 하게 된다. 그는 나무 블럭을 사용한 도로의 포장방법을 개발하고, 1848년 보스턴(Boston)의 밀댐가(Mill-dam Avenue)에서 이 도로 포장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 그러나 그는 이 테스트 후 약 6년 동안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6년이 지난 후에 그는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특허를 받는다면, 이후에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는 원래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이전에 같은 발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규성(novelty)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니콜슨의 실험이 이러한 신규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니콜슨은 1848년 실험을 하고, 6년이 지난 후 특허출원을 하여 1854년 8월 8일 특허등록을 받게 된다. 이어 니콜슨은 아메리카 니콜슨 페이브먼트 컴퍼니(American Nicholson Pavement Company)를 창업하여 영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니콜슨은 뉴저지(New Jersey)주의 씨티 오브 엘리자베스(City of Elizabeth) 등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건다. 이때 니콜슨은 사망했고, 니콜슨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엘리자베스시는 니콜슨의 특허가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등록되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성(novelty)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특허제도에서의 원칙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발명의 내용이 공개가 되어 버리면 신규성(novelty)을 상실하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발명자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실험적인 사용이다.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일반에게 공지(公知)된 것으로 하면 발명자에게 가혹하고, 이러한 실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발명의 사용(이용)을 했더라도 이를 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특허를 출원하는 당사자(발명자)가 증명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특허출원 이전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특허출원에서 등록을 원활하게 받고, 특허청으로부터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비밀리에 실험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니콜슨의 경우처럼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공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도로를 포장하는데 어디 실험실 안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따라서 니콜슨은 자신의 발명인 도로포장방법을 보스턴(Boston) 시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하였지만, 이는 특허법이 정하고 있는 발명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엘리자베스시가 제기한 특허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자.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1878년 니콜슨이 테스트를 한 전체적인 정황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1848년 보스턴에서 도로 포장을 한 것은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한다. 게다가 포장이 이루어진 도로는 니콜슨이 근무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었으므로, 니콜슨이 특허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테스트는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그 발명을 팔거나 라이선스를 준 것도 아니라는 것도 법원의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명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실험적인 사용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니콜슨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당시 선발명주의(First Inventor to File)를 채택하고 있었다.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었다. 즉 같은 발명을 먼저 특허로 출원한 사람이 있어도 그보다 먼저 발명한 진정한 발명자가 그 후 특허출원을 하면 먼저 발명한 자가 특허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진짜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발명자를 존중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나, 언제 발명한 것인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발명을 어느 정도 완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First to File)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따져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이다. 특허제도가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 발명자에게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호의 권리를 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빠른 출원을 통해 해당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게다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행정적인 낭비와 발명자의 입장에서도 굳이 빨리 출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국만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화 되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미국만 다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미국도 2011년 특허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는 선출원주의를 포기하게 된다.
니콜슨의 시대에는 만일 니콜슨이 실험을 하고 6년간 출원을 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진정한 최초 발명자임을 증명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도, 실험에 의해 공지의 기술이 된 이상, 그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만일 니콜슨이 실험을 한 때와 실제 출원을 한 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게 되면, 니콜슨은 선출원주의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동일한 발명을 먼저 출원한 사람은 니콜슨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험을 하였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또한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흔히 실험 때문에, 아니면 학회 등의 논문 발표 등으로 인해 먼저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공지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를 grace period라고 한다)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지 예외의 주장을 하면 치유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그 실험이나 논문발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하여 먼저 출원을 하게 되면 정작 먼저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지가 된 때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여도 이를 기초로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에 공지 예외 규정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각 나라마다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 예기치 않게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지키지 못 해 유용한 발명을 했는데도 특허를 등록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특허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고, 출원 이전에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특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 그것이 선출원 주의이며, 특허제도가 지향하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