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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쌩긋 Jul 20. 2018

학교도서관에 사서, 사서교사가 없다

[함께해요 서명운동]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필요해요!

사서와 사서교사의 염원이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학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 개정 조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 사서교사, 실기교사 등을 둔다"로 바뀌어 그동안 임의조항이어서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던 전문 인력을 이제는 꼭 배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치 기준은 시행령에서 교육부가 정하도록 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1천명당 1명 이상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입법안은 현재 전국의 학교도서관 비정규직사서와 사서교사, 초단시간 사서를 모두 합친 배치율인 37.6%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서/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도서관에서 고통과 차별은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서/사서교사의 업무는 교사에게 전가되고 사서/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 비해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불평등한 독서교육권을 제공받는 것이며 주거지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공교육 시스템을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 사서교사라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서명운동 함께 참여해주세요!



 * 서명운동은 교육부 등에 전달되며, 개인정보는 서명 제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문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화 02-6959-6522)
* 서명운동 참여하기
 
 

학교도서관 행사로 해봤던 "만약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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