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쌩긋 Aug 12. 2017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을 철회하라!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라!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에게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 의견조회” 공문을 배포하였다. 이번 개선안의 추진배경은 도서관법 위반의 정례화(최소 배치 기준 사서3명 의무 등) 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2017년 2월 7일)한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의 일부이다. 개정법안의 취지는 도서관등록제를 통해 도서관법을 지키도록 강제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본 시행령 개선(안)은 사서인력 감축 등 공공도서관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초 법 개정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는 본 개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안) 사서배치 최소기준 적용 : 개정 안은 ‘공공도서관으로 등록 시 도서관 기본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최소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최소 인력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도서관 규모에 따른 차별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봉사대상 인구 적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2안) 사서배치 최소기준+봉사대상 인구 적용 : ‘공공도서관으로 등록 시 최소 3명 이상의 사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 9,000명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나, 봉사대상 인구 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사서배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절차를 새롭게 추진하라!

3.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이행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라!


2017년 8월 11일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사서배치기준

매거진의 이전글 공공도서관 중요하다 그리고 사서도 중요하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